한코랩 맞춤형 소프트웨어 개발·구축 서비스 이용약관
적용 버전: 2026.09.07
제정일: 2026년 3월 23일
시행일: 2026년 9월 7일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이용약관(이하 “본 약관”)은 한코랩(Hanco Lab)(이하 “회사”)이 제공하는 맞춤형 소프트웨어 개발·구축, 납품, 유지보수 및 이에 수반되는 제반 서비스(이하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회사와 고객 간의 권리, 의무, 책임, 이용 조건 및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고객”이란 본 약관에 동의하고 회사에 서비스의 제공을 의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받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합니다.
“개별계약”이란 특정 프로젝트에 관하여 당사자가 합의한 견적서, 제안서, 의뢰사양서, 작업범위서(SOW), 계약서, 발주서, 전자우편·메신저 등 전자문서에 의한 합의를 말합니다.
“의뢰사양서”란 개별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구성하는 문서로서, 고객과 회사가 개발 목적, 기능, 화면, 연동 대상, 동작 조건, 납품물, 검수 기준, 일정 및 그 밖의 개발 범위를 최종적으로 확인·승인한 문서를 말합니다. 견적·상담 또는 협의 과정에서 작성된 초안은 당사자가 최종 확인·승인하기 전까지 의뢰사양서로 보지 않습니다.
“고객 제공자료”란 고객이 서비스의 의뢰·개발·검수·운영을 위하여 회사에 제공하거나 입력하는 매매 아이디어·로직·조건·파라미터, 데이터, 계정정보, API 키, 인증정보, 테스트 환경, 문서 및 그 밖의 자료를 말합니다.
“회사 제공자료”란 회사가 상담, 견적, 계약 체결 또는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작성한 요구사항 분석·정리 자료, 의뢰사양서 초안, 기능 정의서, 기술 제안서, 구현 방안, 시스템 구조·아키텍처, 화면·데이터 설계, 작업분해도, 일정·견적 제안서, 테스트 계획 및 그 밖의 제안·설계 자료를 말합니다. 다만, 고객 제공자료를 단순히 옮겨 적은 부분, 공지된 정보 및 고객의 아이디어·요구사항 자체는 제외합니다.
“결과물”이란 개별계약 또는 의뢰사양서에서 납품물로 명시된 소프트웨어, 시스템, 소스 코드, 실행 파일, 문서, 설정 파일, 설계 산출물 및 그 밖의 맞춤형 개발 산출물을 말합니다.
“외부 서비스”란 증권회사, 거래소, 브로커, 가상자산사업자, 데이터 제공자, TradingView, MetaTrader, 클라우드 사업자, 운영체제, 라이브러리, API 및 그 밖에 회사가 직접 운영하지 않는 서비스·시스템을 말합니다.
“유지보수”란 검수 완료된 결과물에 대하여 의뢰사양서의 범위 내에서 재현 가능한 오류를 조사·수정하거나, 당사자가 별도로 합의한 기술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본 약관에서 정의하지 않은 용어는 관계 법령, 「한코랩 개인정보처리방침」, 「한코랩 투자위험 고지」, 개별계약 및 일반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3조 (약관의 효력 및 개정)
본 약관은 고객이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본 약관에 동의하고 회사가 이를 승낙할 때 효력이 발생합니다. 기존 고객에 대한 개정약관은 본 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효력이 발생합니다. 서비스 이용계약 및 개별계약의 성립은 제8조에 따릅니다.
회사는 필요한 경우 관련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본 약관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약관을 개정하는 경우 개정 내용, 적용일자 및 고객의 거부·해지 방법을 전자우편, 전자문서, 회사가 운영하는 웹사이트 또는 고객지원 채널 등 합리적인 방법으로 알립니다.
오탈자, 연락처, 법령 인용 등 고객의 권리·의무 또는 서비스 이용조건에 실질적 영향을 주지 않는 사항의 정정은 변경이력 게시로 알릴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약관 변경은 적용일자 7일 전부터 알립니다.
고객에게 불리하거나 중대한 계약조건의 변경은 적용일자 30일 전부터 알립니다.
법령상 별도 또는 명시적 동의가 필요한 변경에는 관계 법령이 정한 고지 및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회사는 고객의 명시적 동의 없이 이미 체결된 개별계약의 대금, 작업범위, 지식재산권 또는 그 밖의 본질적인 조건을 일방적으로 변경하지 않습니다.
개별계약과 본 약관의 내용이 충돌하는 경우, 해당 프로젝트의 개발 범위, 대금, 일정, 납품물, 검수, 유지보수 및 권리 귀속에 관하여는 개별계약이 우선합니다. 다만, 개별계약에서 명시적으로 달리 정하지 않은 사항에는 본 약관이 적용됩니다.
고객은 개정약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적용일 전까지 회사에 알리고 관계 법령 및 개별계약에 따라 계약의 해지 또는 종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4조 (약관 외 준칙)
회사는 본 약관 외에도 별도의 운영정책을 둘 수 있으며, 해당 내용은 회사의 웹사이트(hancolab.com)에 공시합니다.
본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운영정책, 이용안내, 관련 법령에 따릅니다.
고객은 본 약관이나 이용정책의 내용에 변경이 있는지 여부를 주시하여야 하며, 변경사항의 공지가 있을 시에는 이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다만, 고객의 확인의무는 제3조에 따른 회사의 고지·동의 의무를 대체하지 않습니다.
제5조 (고객에 대한 통지)
회사는 고객에게 알려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 고객이 제공한 이메일 주소, 전화 등의 연락처를 통해 개별 통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객이 기재한 연락처가 잘못되었거나, 기재한 연락처가 없거나, 고객의 오픈마켓·메신저 계정이 비활성화되는 등 개별 통지가 어려운 경우 회사의 게시판 등에 7일 이상 게시함으로써 개별 통지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고객 전체에 대한 통지의 경우 7일 이상 회사의 게시판에 게시함으로써 전항의 개별 통지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객 본인의 거래와 관련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는 제1항과 동일한 방법으로 통지합니다.
제6조 (회사의 의무)
회사는 관계 법령, 본 약관 및 개별계약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합의된 범위에서 성실하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회사는 결과물과 고객 제공자료를 다루는 과정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서비스의 성격과 기술 수준에 적합한 보안 조치를 마련·운영하기 위하여 노력합니다.
회사는 고객의 합리적인 문의·불만 또는 오류 신고를 접수한 경우 이를 검토하며, 즉시 처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사유와 예상 처리 일정을 고객에게 알립니다.
제7조 (개인정보 보호 및 비밀유지)
회사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고객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합니다. 고객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은 관계 법령 및 회사가 정하는 「한코랩 개인정보처리방침」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회사와 고객은 계약 체결·이행 과정에서 알게 된 상대방의 기술상·영업상·재무상 정보, 고객 제공자료, 인증정보 및 그 밖에 비밀로 취급할 필요가 있는 정보(이하 “비밀정보”)를 본 약관 및 개별계약의 이행 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상대방의 사전 서면(전자문서 포함) 동의 없이 제3자에게 공개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한코랩 개인정보처리방침」 및 관계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의 위탁 또는 법령상 의무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 또는 비밀정보를 개인, 고객 또는 고객의 프로젝트를 합리적으로 식별하거나 추정할 수 없도록 충분히 비식별화 또는 통계상 집계한 후, 내부 분석, 서비스 품질·보안·운영의 개선 또는 법령상 의무 이행을 위하여 이용하는 경우
전항 제2호에 따른 이용에는 제3자 공개, 포트폴리오·홍보물·마케팅 자료 이용 또는 고객별 프로젝트 사례의 공개가 포함되지 않으며, 이러한 이용은 제5항 및 제6항에 따릅니다.
다음 각 호의 정보는 비밀정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제공받기 전에 이미 적법하게 보유하고 있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정보
제공받은 후 상대방의 비밀정보를 이용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개발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정보
상대방의 귀책사유 없이 공지되었거나 공지된 정보
적법한 권한을 가진 제3자로부터 비밀유지 의무 없이 취득한 정보
법령, 법원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요구에 따라 공개해야 하는 정보(이 경우 법령상 금지되지 않는 한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필요한 범위에서만 공개합니다.)
제2항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회사의 기술력 소개, 유스케이스(Use Case) 공개, 웹사이트·제안서·영상 등 마케팅 자료에 활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비식별화된 결과물을 고객의 별도 동의 없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고객, 고객의 최종 이용자, 고객의 상호·상표·서비스명·도메인·계정·연락처 및 그 밖의 직접적·간접적 식별정보를 삭제·대체 또는 일반화하여, 합리적인 제3자가 해당 고객 또는 프로젝트를 식별하거나 추정하기 어렵게 할 것
고객의 핵심 매매 전략, 진입·청산 조건, 핵심 파라미터, 소스 코드, API 키·인증정보, 데이터 원본, 운영 환경 정보 및 그 밖의 영업비밀을 삭제하거나, 해당 정보가 복원·추정되지 않도록 충분히 일반화할 것
고객의 실제 계좌 잔고, 거래내역, 손익, 수익률, 주문 정보 또는 고객별 성과를 포함하지 않을 것. 화면 시연이 필요한 경우에는 비식별화된 테스트 데이터 또는 재구성된 시연 화면을 사용할 것
별도 개별계약 또는 비밀유지계약에서 해당 이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지 않을 것
전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결과물의 화면, 프로젝트 상세 내용, 고객의 상호·상표, 실제 운영·성과 자료 또는 고객 제공자료를 포트폴리오·홍보물·마케팅 자료에 이용하려는 경우, 회사는 이용 범위, 매체 및 기간을 정하여 고객의 사전 서면 또는 전자문서에 의한 동의를 받습니다.
회사가 고객의 거주국 또는 데이터 처리 위치와 관련하여 별도의 동의·고지·보호조치를 제공하여야 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이를 제공합니다.
제2장 서비스 이용계약 및 고객의 의무
제8조 (서비스 이용계약 및 개별계약의 성립)
서비스 이용계약은 회사가 고객에게 견적제안서, 의뢰사양서, 본 약관 및 그 밖의 계약조건을 제시하고, 고객이 그 내용에 명시적으로 동의한 후 회사가 전자문서, 전자우편, 메신저 또는 그 밖의 합리적인 방법으로 계약 체결 사실을 확인함으로써 성립합니다. 이때, 고객과 회사는 전자문서 또는 전자메시지로 의사표시를 할 수 있으며 회사는 고객의 약관 동의 여부, 동의 일시 및 동의한 약관 버전을 기록할 수 있습니다.
고객이 제3자 중개 플랫폼(오픈마켓 등)을 통하여 서비스의 이용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회사와 고객 사이의 개별계약은 고객이 본 약관, 적용되는 투자위험 고지 및 의뢰사양서를 확인하고 이에 명시적으로 동의한 후 회사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합니다. 회사는 플랫폼 내 메시지, 전자우편, 전자서명 또는 그 밖의 재현 가능한 전자적 방법으로 고객의 동의 사실과 적용 약관의 버전을 확인·보관할 수 있습니다.
긴급한 조치 또는 신속한 진행이 필요한 경우, 고객과 회사가 전자문서 또는 전자메시지로 프로젝트의 대상, 의뢰사양, 대금, 지급 조건, 일정 및 적용 약관에 합의하고 회사가 이를 승낙한 때에도 개별계약은 성립합니다. 이후 작성하는 계약서는 이미 성립한 개별계약의 내용을 확인·보완하는 문서로 하며, 기존 합의와 다른 내용을 정하려면 당사자의 별도 합의가 필요합니다.
고객은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서비스의 가격·결제방식·일정 및 세부 내용과 회사가 제공하는 안내사항을 사전에 숙지하여야 합니다.
고객이 법인 또는 단체를 대표하여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해당 고객은 그 법인 또는 단체를 대표하여 본 약관에 동의할 권한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회사는 계약 체결 이전의 서비스 이용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승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고객이 타인의 명의, 계정, 결제수단 또는 식별정보를 이용하거나, 중요 정보를 허위로 제공한 경우
고객이 서비스 이용 또는 개별계약 체결에 필요한 정보·자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제공하지 않는 경우
고객 제공자료 또는 요구사항이 관계 법령에 위반되거나 제3자의 지식재산권, 영업비밀, 개인정보 또는 그 밖의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고객이 부정한 목적, 보안 침해 또는 위법한 금융·투자 관련 영업을 위하여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경우
회사의 기술적·인적 역량, 보안 요건 또는 외부 서비스의 이용조건상 해당 프로젝트의 수행이 객관적으로 곤란한 경우
고객이 과거 회사와의 계약에서 중대한 의무를 위반하였거나 대금을 장기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는 경우
고객이 법인 또는 단체를 대표할 권한 없이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고객이 만 14세 미만인 경우
그 밖에 관계 법령 또는 본 약관에 위반하여 회사가 합리적으로 승낙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개별계약이 성립한 후 고객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고객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고객이 그 기간 내에 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필요한 범위에서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거나 개별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고객이 계약 체결의 기초가 된 중요 정보 또는 고객 제공자료에 관하여 허위 사실을 제공하거나 중대한 사항을 누락한 경우
고객이 본 약관 또는 개별계약상의 중대한 의무를 위반하고도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
고객 제공자료, 요구사항 또는 결과물의 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반되거나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고, 고객이 회사가 제시한 합리적인 시정 또는 대체 방안을 거부하는 경우
고객의 행위로 회사 또는 제3자의 정보보안, 시스템 안정성 또는 권리가 중대하게 침해되거나 침해될 구체적인 위험이 있는 경우
법령, 법원, 수사기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명령·요구에 따라 서비스의 제공 또는 계속이 제한되는 경우
고객의 행위가 명백히 위법하거나, 중대한 보안사고·권리침해의 우려가 있거나, 법령상 즉시 조치가 필요한 경우 회사는 제7항의 시정 요구 없이 필요한 범위에서 즉시 서비스 제공을 중지하거나 개별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법령상 제한되거나 긴급한 경우를 제외하고 고객에게 그 사유를 지체 없이 알립니다. 개별계약의 종료에 따른 대금, 기성 작업, 결과물 및 자료의 처리·정산은 제21조에 따릅니다.
만 14세 이상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체결된 서비스 이용계약은 민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미성년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제9조 (고객의 의무)
고객은 관계 법령, 본 약관, 이용안내 및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사가 공지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고객은 서비스 이용계약 체결 시 회사에 사실과 다름없는 최신 정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고객은 이용계약 또는 개별계약 체결 시 기재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 지체 없이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고객이 이를 알리지 않아 직접 발생한 불이익은 고객이 부담합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고객은 다음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서비스 이용 신청, 고객정보 변경 또는 개별계약 체결 과정에서 허위 또는 타인의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타인의 개인정보·계정·인증정보 또는 회사의 비공개 정보를 부정하게 수집·저장·공개·이용하는 행위
제19조 제5항에 따른 이용허락 범위를 벗어나거나, 개별계약에서 명시적으로 허용되거나 회사가 사전에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승낙한 경우를 제외하고, 결과물·그 복제본 또는 이용권을 제3자에게 양도·판매·재판매·대여·임대·재허락·제공·공유·배포하거나, 결과물을 이용하여 제3자 대상의 서비스·구독·신호 제공 또는 그 밖의 영리 목적의 제공을 하는 행위
개별계약에서 달리 정하거나 회사의 사전 서면 승낙을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 회사 제공자료의 전부 또는 실질적인 부분을 제3자에게 제공·공개·복제하거나, 제3자로부터 견적·입찰·개발 또는 구축 서비스를 받기 위한 목적으로 이용하는 행위
개별계약에서 정한 이용 주체, 허용 사용자·기기·계정, 이용 환경 또는 배포 환경의 제한을 우회하거나 이를 초과하여 결과물을 이용하는 행위
기술적 보호조치, 라이선스 확인 절차 또는 보안조치를 무력화·우회하거나 불법적 또는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서비스 또는 결과물을 이용하는 행위
관계 법령, 제19조 또는 개별계약에서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 회사 고유자산·비공개 소스 코드 또는 보안정보를 역설계·디컴파일·분해·추출·복제·변형하거나 이를 시도하는 행위
회사 또는 제3자의 지식재산권, 영업비밀, 개인정보 또는 그 밖의 권리를 침해하는 전략·데이터·콘텐츠를 입력·사용하는 행위
회사, 회사의 임직원 또는 서비스에 관하여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사칭하는 행위
결과물을 이용하여 관계 법령상 요구되는 등록·인가·신고 등을 갖추지 아니한 투자자문업·투자일임업·투자중개업 또는 그 밖의 위법한 금융·투자 관련 영업을 하는 행위
그 밖에 관계 법령, 본 약관 또는 개별계약에 위반하여 회사의 정상적인 서비스 운영을 현저히 방해하는 행위
회사는 제4항의 금지행위가 적발된 경우, 위반 행위의 경중과 긴급성에 따라 시정 요구, 작업 중지, 접근권한 제한, 계약 해지 또는 수사기관에의 신고·고발 조치 등 합당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긴급한 보안 조치 또는 법령상 즉시 조치가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회사는 가능한 범위에서 고객에게 그 사유를 알립니다.
고객은 자신이 제공하는 고객 제공자료와 고객이 지정한 외부 서비스의 이용·연동에 필요한 모든 권리, 권한 및 동의를 보유하여야 하며, 회사가 이를 이용하여 서비스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권한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고객은 이용허락 범위를 벗어나 결과물을 이용하거나, 회사와의 제휴·보증·추천 관계가 있는 것처럼 표시하거나, 회사의 상호·상표 또는 서비스 정보를 부정하게 이용하여서는 안 됩니다.
고객은 이용계약 전에 구현하려는 기능, 입력·출력, 매매·연산 로직, 진입·청산·손절·익절 조건, 데이터·연동 대상, 사용자 흐름, 성능 조건, 테스트 시나리오 및 그 밖의 요구사항을 제3자가 합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명확하게 제공하여야 합니다. 특히, 생성형 AI 등의 자동화 도구를 사용하여 요구사항을 작성·정리하는 경우 그 내용과 표현을 반드시 스스로 최종 확인·검수해야 합니다.
고객은 회사가 개발·검수·납품을 위해 합리적으로 요청하는 자료, 답변, 접근 권한, 테스트 환경 및 의사결정을 지체 없이 제공하여야 합니다.
고객은 회사가 결과물의 설치, 기술적 동작 확인, 오류 재현·분석, 디버깅, 테스트 또는 검수를 위하여 합리적으로 요청하는 범위에서 테스트 데이터, 테스트 환경, 로그, 접근권한, 모의계좌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고객과 회사는 가능한 경우 모의투자·샌드박스·읽기 전용 권한 또는 주문·출금 권한이 제한된 환경을 우선하여 이용합니다. 다만, 고객만이 보유한 계좌·거래 환경 또는 외부 서비스에서의 기술적 동작 확인이 필요하고, 모의환경 또는 제한된 환경으로 이를 대체하기 어려우며, 고객이 해당 환경에서의 테스트에 동의하거나 이를 요청한 경우, 고객은 별도의 명시적 동의에 따라 회사에 테스트에 필요한 범위의 실제 계좌 또는 API 접근권한을 제공하여야 합니다.
전항에 따라 고객이 실제 계좌 또는 API 접근권한 등을 제공하는 경우, 고객은 가능한 범위에서 테스트 전용 또는 별도로 발급한 인증정보를 사용하고, 출금·자금이체 권한을 제외하며, 필요한 최소 권한·기간·계정·IP 허용 범위를 설정하여야 합니다. 이때 고객은 테스트에 사용되는 실제 계좌, 자금, 거래 대상, 테스트 시나리오 및 결과물의 설정을 직접 확인·결정하여야 합니다. 고객이 필요한 테스트 환경 또는 협조를 제공하지 않아 일부 기능의 동작 확인·오류 재현이 불가능한 경우, 회사는 그 범위에서 테스트·검수·납품 일정을 조정하거나 해당 확인 절차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제10조 (정보의 제공 및 광고성 정보의 수신)
회사는 고객의 개인정보, 고객 제공자료 및 결과물을 광고 게재·맞춤화·타게팅 또는 제3자 제공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제7조 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이용은 제외합니다.
회사는 서비스 이용 중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양한 정보를 홈페이지, 공지사항 등의 방법으로 고객에게 제공할 수 있고, 고객의 사전 동의를 얻은 경우 이메일 등의 방법으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객은 언제든지 회사에게 이메일 등을 통하여 수신거절을 할 수 있습니다.
고객은 관련 법령에 따른 거래 관련 정보 및 고객 문의 등에 대한 답변 등을 제외하고는 언제든지 광고의 수신거절을 할 수 있습니다.
제3장 서비스의 제공 및 결과물의 이용
제11조 (서비스의 성격)
서비스는 고객이 정한 요구사항을 기술적으로 설계·구현하는 맞춤형 소프트웨어 개발·구축 서비스입니다. 회사가 제공하는 프로그램, 실행 파일, 소스 코드, 실행 결과, 문서 또는 기술지원은 고객이 요청하거나 당사자가 합의한 기능·조건을 기술적으로 구현한 결과입니다.
회사는 투자자문업자, 투자일임업자, 증권회사, 거래소, 브로커 또는 가상자산사업자가 아니며 본 서비스와 관련하여 대한민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투자자문업·투자일임업의 등록에 따른 금융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회사는 고객을 대리하거나 독자적인 재량으로 주문을 접수·전달·집행하지 않고, 고객자산을 보관·운용하지 않으며, 개별 고객에 대한 투자판단 또는 조언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고객이 정한 주문·매매 로직을 결과물로 구현하거나 제6항에 따라 고객이 승인한 기술적 테스트를 수행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고객은 구현하려는 기능, 입력·출력, 매매·연산 로직, 진입·청산·손절·익절 조건, 데이터·연동 대상, 사용자 흐름, 성능 조건, 테스트 시나리오 및 그 밖의 요구사항을 직접 정하고 회사에 요청하며, 이 과정에서 회사는 특정 종목, 금융상품, 전략, 파라미터, 매매시점 또는 포지션을 이용자에게 선택·지정·승인하거나 추천하지 않습니다.
결과물에 포함되는 코드, 수치, 수식, 표, 그래프, 로직 및 알고리즘은 고객이 정한 기준, 당사자가 합의한 조건 또는 일반적인 계산 규칙을 기술적으로 적용한 결과로, 이는 특정 금융상품, 전략, 파라미터 또는 투자·거래행위가 고객에게 적합하거나 수익성이 있다는 판단, 권유 또는 개별적 추천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서비스에 대한 대금은 고객의 요구사항을 기술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개발·구축·유지보수 등 용역 제공의 반대급부입니다. 이는 개별 고객에게 유가증권 또는 금융상품의 가치, 매수·매도·보유 여부, 수량, 가격, 시점 또는 방법에 관한 투자자문·투자일임·중개·대리·권유 또는 투자판단에 대한 대가가 아닙니다.
회사의 의뢰사양서 검토, 요구사항 정리, 기술적 구현 가능성 검토, 기술적 검토 의견 및 대안의 제시, 결과물의 테스트 또는 검수는 고객의 매매 아이디어·전략 또는 투자판단의 수익성·적합성·미래 성과를 검증하거나 보증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또한 회사가 제공하는 기술적 검토 의견은 법률·세무·금융 자문 또는 고객의 투자전략에 대한 승인·보증으로 해석되지 않습니다.
회사는 결과물의 기술적 동작을 확인·검수하기 위하여 고객의 명시적 동의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고객의 데모계좌, 실제 계좌 또는 API 접근권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해당 접근권한을 고객이 승인한 테스트·디버깅·QA의 목적과 범위 안에서만 이용하며, 고객의 투자판단을 대신하거나 독자적으로 종목·수량·가격·시점 또는 주문 조건을 결정·변경하지 않습니다. 실제 거래가 발생할 수 있는 테스트는 고객이 확정한 로직, 설정 및 테스트 시나리오를 기술적으로 확인하기 위한 범위에서만 수행합니다. 회사는 인증정보를 소스 코드, 저장소 또는 일반 로그에 기록하지 않으며, 테스트 종료·목적 달성 또는 고객의 접근 철회 중 먼저 도래한 때에 해당 접근권한의 사용을 중지하고 보유 중인 인증정보를 안전하게 삭제합니다.
고객은 모든 투자·거래·사업상 의사결정을 독립적으로 하여야 하며, 투자 및 거래 결정과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부담합니다. 고객은 필요한 경우 관계 법령상 자격 또는 등록을 갖춘 금융전문가와 세무·법률전문가에게 별도의 조언을 구하여야 합니다. 다만, 본 항은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이나 본 약관 또는 개별계약상 의무 위반으로 인한 책임까지 배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가 제공·운영하는 고객지원 채널은 서비스의 기술적 사용, 설치, 운영 및 오류 대응에 관한 안내를 제공합니다. 고객지원 채널은 개별 투자판단, 매매 여부, 종목·전략·파라미터의 선택 또는 투자·거래 시점에 관한 조언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제12조 (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회사는 개별계약에서 정한 범위와 조건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개발·구축 작업의 착수 시점은 개별계약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고객이 제20조에 따른 서비스 대금 전액을 지급하고 그 지급 또는 예치가 확인되며, 의뢰사양서 확정, 고객 제공자료 및 필요한 접근권한의 제공 등 당사자가 합의한 착수 조건이 충족된 때로 합니다.
회사는 결과물의 기능과 종류, 전달·배포 방법, 대금 또는 그 밖의 개별계약상 본질적인 조건을 고객의 동의 없이 변경하지 않습니다. 다만, 의뢰사양서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개발 방식, 사용 기술, 인력 배치, 작업 순서 또는 내부 운영 방법을 합리적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적으로 제한하거나 중단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제공·운영하는 시스템, 개발·배포 환경 또는 보안 설비의 점검·보수·교체·개선이 필요한 경우
보안사고, 비정상적 사용, 통신·클라우드·전력 장애 또는 그 밖의 긴급 조치가 필요한 경우
법령, 법원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요청·명령에 따른 경우
천재지변, 전쟁, 국가비상사태 또는 그 밖에 회사가 합리적으로 통제하기 어려운 불가항력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밖에 회사가 합리적으로 통제하기 어려운 사유로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이 곤란한 경우
회사는 전항에 따른 제한 또는 중단이 고객의 개별계약 이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긴급하거나 통지가 법령상 제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고객에게 그 사유와 예상 영향을 알립니다. 개별 프로젝트의 일정 조정, 수행 중단 또는 정산은 제15조 및 제21조에 따릅니다.
회사가 계약 체결 전 또는 별도 약정 없이 무료 상담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상담은 고객의 요구사항을 파악하고 서비스 제공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한 일반적·예비적 안내입니다. 무료 상담만으로 개별계약, 의뢰사양서, 대금, 개발 일정, 결과물의 성능 등에 관한 확정적 약정이나 보증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개별계약은 제8조에 따라 고객과 회사가 명시적으로 합의한 경우에만 성립합니다.
회사는 운영상·기술상 또는 법령상 필요에 따라 무료 상담의 대상, 방식, 제공 시간 또는 제공 여부를 변경하거나 중단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관계 법령, 제재·수출통제, 외부 서비스의 이용조건, 보안 또는 기술적 제공 가능성을 고려하여 특정 국가 또는 지역의 고객에 대하여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제공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해당 제한이 개별계약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고객과 일정, 범위 또는 정산을 협의합니다.
제13조 (의뢰사양의 확정, 검토 및 해석)
회사의 개발·구축 범위, 결과물의 기능·동작·성능, 납품물 및 검수 기준은 개별계약과 고객 및 회사가 최종적으로 확인·승인한 의뢰사양서를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회사가 고객 제공자료를 정리·요약하거나 기술적 표현으로 전환하여 의뢰사양서 초안, 기능 정의서 또는 그 밖의 문서를 작성한 경우, 해당 문서는 고객이 그 내용을 명시적으로 확인·승인하기 전까지 당사자가 최종적으로 확인·승인한 의뢰사양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견적·상담·협의 과정의 구두 설명, 메신저 대화, 제안서 또는 의뢰사양서 초안은 개별계약 또는 의뢰사양서에 명시적으로 반영되거나, 당사자가 전자문서 등 재현 가능한 방법으로 구체적인 반영 내용과, 대금 또는 일정에 영향이 있는 경우 그 변경 조건까지 별도로 합의한 경우에만 개발 범위에 포함됩니다.
고객은 의뢰사양서에 반영될 고객 제공자료, 요구사항, 기능 설명, 예시, 화면, 데이터, 사용 시나리오 및 테스트 기준의 정확성·완전성·명확성·일관성을 검토하고 확인할 책임이 있습니다. 또한 고객은 자료를 제공하거나 의뢰사양서에 반영하도록 승인하기 전에 그 내용이 자신의 실제 의도와 요구사항에 부합하는지를 검토·확인하여야 합니다. 특히, 고객이 생성형 AI 등 자동화 도구를 이용하여 생성·정리·요약·번역한 자료를 회사에 제공하거나 의뢰사양서에 반영하도록 요청한 경우 그 내용과 표현을 반드시 스스로 최종 확인·검수해야 합니다.
의뢰사양서 또는 고객 제공자료에 둘 이상의 합리적인 해석이 가능하거나, 기능의 의미·처리 순서·우선순위·예외처리·입력값·출력값·기대 결과 또는 테스트 기준이 불명확하거나 상호 모순되는 경우, 회사는 상담, 개발, 테스트, 검수 또는 납품 등 서비스 제공 과정의 어느 단계에서든 고객에게 보완·재검토 또는 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해당 사항이 명확해질 때까지 그 사항의 영향을 받는 범위에서 관련 개발·테스트·검수·납품을 보류하거나 일정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개별계약, 의뢰사양서 및 당시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첨부자료·예시·테스트 기준의 문언, 상호관계 및 통상적인 기술적 의미에 따라 합리적으로 결과물을 구현한 경우, 회사가 사전에 제4항에 따른 확인 요청을 하지 아니하였더라도 고객이 사후에 자신이 다른 의도 또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다고 주장하거나, 고객 제공자료 또는 생성형 AI 등 자동화 도구를 이용하여 생성·정리한 자료에 오류·누락·모호성 또는 상호 모순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회사가 의뢰사양서와 다르게 결과물을 구현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변경 또는 추가 개발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14조에 따른 변경 요청 및 추가 개발 절차를 따릅니다. 다만, 회사가 의뢰사양서의 명백한 기재 내용, 고객이 명시적으로 승인한 내용 또는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예시·테스트 기준에 반하여 구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의뢰사양서 확정 후 고객의 요구사항 또는 고객의 해석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제14조에 따른 변경 요청 및 추가 개발 절차를 따릅니다. 당사자가 명시적으로 합의하지 않은 변경 요청은 기존 의뢰사양서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제14조 (의뢰사항 변경, 추가 및 범위 조정)
회사는 개별계약 및 의뢰사양서에서 명시적으로 정한 내용 및 그 범위를 기준으로 결과물을 개발합니다. 의뢰사양서에 명시되지 않은 기능, 로직, 화면, 외부 서비스 연동, 데이터 제공, 운영 환경 구축, 소스 코드 제공, 배포·운영 지원 또는 성능 목표는 회사가 명시적으로 합의하지 않는 한 서비스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의뢰사양서가 확정된 후 또는 개발이 착수된 후 고객이 기능, 로직, 화면, 연동, 데이터, 성능, 납품 형태, 일정 또는 그 밖의 개발 범위를 변경·추가·삭제하려는 경우, 고객은 변경 대상, 요청 내용 및 기대 동작을 특정하여 전자문서 또는 서면으로 회사에 요청하여야 합니다. 다만, 고객의 변경 요청만으로 회사가 해당 요청을 수락하거나 기존 의뢰사양서가 변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는 변경 요청을 수락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으며, 변경 요청이 기존 작업의 진행 상태, 이미 완료되거나 진행 중인 작업, 설계·코드·데이터 구조, 테스트·검수, 보안·안정성, 외부 서비스 연동, 일정, 대금 및 제3자 이용조건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전항의 검토 결과에 따라 변경 가능 여부, 추가 또는 조정되는 대금, 일정, 납품물, 검수 기준, 기술적 제약, 위험 및 대안을 고객에게 제시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검토, 질의, 회의, 의견 제시, 견적 제시 또는 임시적인 기술 검토는 그 자체로 변경 요청의 수락 또는 기존 의뢰사양서의 변경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변경 요청은 당사자가 전자문서 또는 서면으로 변경 범위, 대금, 지급 조건, 일정, 납품물 및 필요한 경우 검수 기준을 명시적으로 합의한 경우에만 기존 의뢰사양서 또는 개별계약에 반영됩니다. 추가 대금이 정해진 경우 회사는 당사자가 합의한 지급 조건이 충족된 후 변경 또는 추가 개발에 착수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변경 요청이 관계 법령 또는 제3자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거나, 외부 서비스의 이용조건에 반하거나, 현저한 보안·안정성 저하를 초래하거나, 기존 시스템 구조와의 양립이 곤란하거나, 기술적으로 실현하기 어렵거나, 회사의 합리적인 인력·기술·일정 범위를 현저히 초과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거절은 회사의 기존 의뢰사양서상 의무 위반으로 보지 않습니다.
고객이 기능 또는 범위의 삭제·축소를 요청하는 경우에도, 이미 수행된 분석·설계·개발 작업 또는 삭제에 수반되는 코드 수정, 구조 변경, 테스트, 문서·설정·배포 환경의 정비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능 또는 범위의 삭제·축소만으로 이미 지급한 대금의 감액·환급 또는 무상 작업이 당연히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필요한 작업과 대금·일정은 제3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라 별도로 정합니다.
당사자가 명시적으로 합의하지 않은 변경 요청은 기존 의뢰사양서, 개발·납품 또는 무상 유지보수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변경 요청 또는 그에 관한 고객의 검토·승인이 지연되는 경우의 일정 조정 및 비용 처리는 제15조에 따릅니다.
본 조는 회사가 확정된 의뢰사양서 또는 고객이 명시적으로 승인한 내용과 다르게 결과물을 구현한 경우의 수정 의무에는 적용하지 않으며, 이러한 경우의 처리 및 검수는 제16조에 따릅니다.
제15조 (일정, 개발 중단 및 지연)
개발 일정 및 예정 납품일은 개별계약 또는 의뢰사양서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달리 정하지 않는 한, 예정 납품일은 회사가 결과물의 기술적 동작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내부 개발·테스트를 완료하고 고객에게 결과물 또는 검수 가능한 환경을 제공하는 날을 의미하며, 고객의 검수, 피드백, 재검수 또는 고객 측 운영 환경에서의 추가 확인 기간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다만, 개별계약에서 납품일, 회사의 테스트 일정 및 고객의 검수 일정을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개발 일정은 고객의 자료·승인·의사결정·테스트 환경·접근권한 제공, 외부 서비스의 정상 작동, 제3자 승인 또는 심사, 데이터 및 API의 이용 가능성, 고객의 대금 지급 및 그 밖의 개별계약상 전제조건이 충족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일정이 지연되거나 프로젝트 수행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고객의 자료, 접근권한, 테스트 환경, 승인, 의사결정 또는 회신 제공이 지연되거나, 회사의 합리적인 연락 또는 확인 요청에 상당한 기간 동안 응답하지 않는 경우
고객이 제14조에 따른 변경·추가·삭제 요청을 하거나, 의뢰사양서의 보완·확인 또는 재협의가 필요한 경우
고객 또는 고객이 지정한 외부 서비스의 장애, 정책·API·요금·기능 변경, 이용 제한·종료, 제3자의 승인 거절 또는 자료 제공 지연이 발생한 경우
법령·행정기관·법원·수사기관의 조치, 제3자의 권리 주장 또는 보안상 필요한 조치로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 수행이 제한되는 경우
천재지변, 전쟁, 국가비상사태, 전염병, 화재, 통신·전력·클라우드 장애, 사이버 공격 또는 그 밖에 회사가 합리적으로 통제하기 어려운 불가항력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밖에 회사의 귀책사유 없이 정상적인 개발·테스트·납품이 현저히 곤란해진 경우
제3항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가능한 범위에서 고객에게 그 사유와 예상 영향을 알리고, 해당 사유의 영향 및 작업 재개에 합리적으로 필요한 기간을 고려하여 일정을 연장하거나, 그 영향을 받는 범위에서 개발·테스트·검수·납품을 일시 중단할 수 있습니다.
제3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사유로 추가 작업, 대기, 재설계, 재테스트 또는 작업 재개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회사는 제14조에 따라 일정, 작업 범위 및 추가 대금을 고객에게 제안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가 별도로 명시적으로 합의하지 않은 한, 회사는 기존 의뢰사양서에 따른 범위를 계속 이행하며, 고객의 변경 요청만으로 회사에 무상 변경·추가 개발 또는 기존 일정의 유지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제3항의 사유가 장기간 계속되거나 의뢰사양서의 핵심 내용 수행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해진 경우, 당사자는 제21조에 따라 계약의 계속, 범위 조정, 해지 및 정산을 협의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이나 개별계약상 의무 위반이 없는 한, 제3항의 사유로 인한 일정 지연 또는 수행 중단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제16조 (테스트, 검수 및 납품)
회사는 결과물을 고객에게 납품 또는 검수 요청하기 전에 의뢰사양서에 따른 기술적 동작을 확인하기 위하여 합리적인 범위의 내부 테스트 및 품질검증(QA)을 수행합니다. 회사는 가능한 경우 모의투자, 데모계좌, 테스트넷, 샌드박스 또는 그 밖의 실제 자금이 투입되지 않는 환경을 우선 이용합니다.
제1항의 환경으로 결과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합리적으로 테스트할 수 없어 고객만이 보유한 계좌·거래 환경 또는 외부 서비스에서의 기술적 동작 확인이 필요한 경우, 회사는 고객에게 테스트에 필요한 범위의 실제 계좌 또는 API 접근권한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고객이 해당 실제 환경에서의 테스트에 명시적으로 동의한 경우에 한하여 합의된 범위에서 해당 접근권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고객이 해당 테스트에 동의하지 않거나 필요한 접근권한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3항을 적용합니다. 실제 계좌 또는 API 접근권한의 이용은 제9조 및 제11조에서 정한 목적·범위·보안조치에 따릅니다.
고객이 합리적인 테스트 환경 또는 접근권한의 제공을 거부·지연하거나 제공한 환경에서 테스트를 제한하는 경우, 회사는 고객에게 그 사유 및 테스트되지 않는 범위를 알린 후 해당 범위의 테스트를 제한하거나 생략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고객의 미제공 또는 비협조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발생한 미검증·확인 불가 또는 지연에 대하여 회사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가 다른 합리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었거나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결과물의 납품 방법, 소스 코드 제공 여부, 저장소 이전, 설치·배포 지원 및 인수인계 자료는 개별계약에 따릅니다. 고객은 납품 전 또는 납품 즉시 결과물, 소스 코드, 설정 파일, 문서 및 그 밖에 보관이 필요한 자료를 자신의 통제하에 백업하여야 합니다.
고객은 결과물을 실제 거래 또는 실제 자금이 수반되는 환경에 적용하기 전에, 결과물의 성격과 위험을 고려하여 모의투자, 데모계좌, 포워드 테스트 또는 고객이 정한 제한된 환경에서 충분히 동작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테스트·검수는 결과물이 의뢰사양서에 부합하는지 확인하기 위한 절차일 뿐, 고객 설계사항의 수익성·투자 적합성·완전성, 모든 시장 상황에서의 기대 결과 또는 실제 거래 성과를 보증하거나 검증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회사는 결과물 또는 검수 가능한 환경을 고객에게 제공한 후 고객에게 검수를 요청합니다. 고객은 결과물을 수령하거나 검수 가능한 환경이 제공되었다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개별계약에서 정한 검수 기간 내에 검수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개별계약에서 검수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그 기간은 14일로 합니다. 고객의 검수 기간 연장 요청은 검수 기간 만료 전 그 사유, 추가 검수가 필요한 범위, 예정 검수 방법 및 요청 기간을 전자문서 또는 서면으로 회사에 알리고, 회사가 연장 기간과 조건을 명시적으로 승인한 경우에만 효력이 있습니다.
고객이 결과물이 의뢰사양서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6항의 기간 내에 다음 사항을 포함한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회사에 이의를 제기하여야 합니다.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기능 또는 오류 현상에 관한 구체적인 설명
오류 발생 일시, 사용 환경, 계정·기기·버전 정보, 입력값·설정값 및 재현 절차
관련 로그, 전체 화면 캡처, 구동 영상, 오류 메시지, 주문·체결 기록 또는 그 밖에 고객이 합리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
고객이 주장하는 의뢰사양서상 근거 및 기대 동작
고객의 이의제기가 구체적인 재현 정보 또는 자료를 갖추지 못한 경우, 회사는 필요한 보완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고객이 합리적인 보완 요청에 응하지 않거나 오류 분석·재현에 필요한 협력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 회사는 해당 이의 또는 유지보수 요청의 처리를 보류할 수 있습니다. 단순한 불만, 포괄적인 원인 규명 요구 또는 고객의 주관적 기대와의 차이만으로는 의뢰사양서상 부적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회사는 검수 과정에서 결과물이 의뢰사양서에 부합하지 않는 재현 가능한 오류가 확인된 경우 합리적인 기간 내에 해당 오류를 수정하고, 그 수정 범위에 한하여 고객에게 재검수를 요청합니다. 고객의 변경·추가·삭제 요청, 의뢰사양서에 포함되지 않은 기능, 고객 설계사항의 오류·모호성, 고객 또는 외부 서비스의 환경·정책·데이터 문제는 검수 불합격 사유가 되지 않으며, 필요한 경우 제14조 또는 제23조에 따라 처리합니다.
회사는 결과물의 성격, 의뢰사양서상 검수 기준, 제공된 검수 환경, 고객이 제시한 구체적 사유 및 프로젝트 일정 등을 고려하여 검수 기간의 연장 여부와 기간을 합리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고객의 개인적 사정, 막연하거나 구체적 근거 없는 검수 곤란 주장, 단순한 추가 검토 희망 또는 고객의 연락 두절은 그 자체로 검수 기간의 자동 연장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 또는 고객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해당 기간 내 검수가 객관적으로 불가능하였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영향을 받는 범위에서 검수 방법 또는 기간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고객이 제6항의 검수 기간 내에 제7항에 따른 구체적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제6항 및 제10항에 따른 검수 기간 연장도 명시적으로 승인받지 않은 경우, 회사는 고객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최종 검수 또는 이의제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고객이 그 기간 내에도 응답하지 않는 경우 회사는 검수 절차를 종료하고 제20조 및 개별계약에 따라 잔금 등 미지급 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시장 휴장, 거래정지, 외부 서비스의 테스트 환경 미제공 또는 장애, 고객이 검수 기준으로 정한 특정 시장 상황·주문 조건이 검수 기간 내에 발생하지 않는 등으로 특정 기능의 실제 환경 검증이 객관적으로 곤란하고 합리적인 대체 테스트 방법도 없는 경우, 당사자는 그 해당 범위의 검수 방법·기간 또는 조건을 별도로 협의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해당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관련 검수 또는 납품 일정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백테스트·모의매매 및 실거래 적용의 한계)
결과물에 포함될 수 있는 백테스트, 시뮬레이션, 모의매매, 통계 분석, Grid Search 등의 알고리즘을 통한 파라미터 탐색·최적화, MCPT, WFA 또는 그 밖의 분석 결과는 과거 데이터, 고객이 정한 조건 및 일정한 가정에 따라 계산된 기술적 결과 또는 참고 자료입니다. 이러한 결과는 미래의 수익, 손실 회피, 특정 거래 결과 또는 실제 시장에서의 성과를 보장하거나 예측하지 않습니다.
백테스트 또는 모의매매 환경의 결과는 실제 거래 환경의 결과와 중대하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거래 결과는 과거 데이터의 오류·누락·정정 또는 시점 차이, 표본 편향, 과최적화, 시장 환경 변화, 거래비용, 수수료·세금·펀딩비, 호가 스프레드, 유동성, 슬리피지, 부분체결·미체결, 주문 처리 지연, 정책 변화 및 그 밖의 여러 요인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객이 결과물을 실제 자금이 수반되는 거래에 적용하려는 경우, 고객은 결과물의 성격과 위험을 고려하여 데모계좌, 모의매매, 실시간 데이터 기반의 제한된 모의운영 또는 고객이 정한 제한된 환경에서 충분히 동작과 위험을 확인한 후 실제 거래 적용 여부를 스스로 결정하여야 합니다.
회사의 내부 테스트, 기술 검토, 테스트 지원 또는 검수는 결과물이 의뢰사양서에 따른 기술적 동작을 하는지 확인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이는 고객 설계사항의 수익성·투자 적합성·완전성·안전성 또는 모든 시장 상황에서의 기대 결과를 검증하거나 보증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고객은 백테스트·모의매매 또는 제한된 환경에서 일정한 결과가 나타났다는 사정만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결과가 실제 거래에서 재현된다고 볼 수 없음을 이해합니다. 과거의 통계적 우위 및 수익성은 어떠한 경우에도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지 않으며 투자 상품 및 시장 상황의 변화에 따라 원금의 일부 또는 전부, 레버리지·신용·파생상품 또는 가상자산 거래 등 거래 유형에 따라 원금 초과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본 조는 회사가 의뢰사양서의 명백한 내용과 다르게 결과물을 구현한 경우 또는 회사의 프로그래밍·구현상 오류가 있는 경우의 책임을 배제하지 않으며, 해당 사항의 검수·수정 및 책임은 제16조, 제23조 및 제24조에 따릅니다.
제18조 (실거래 환경 및 외부 서비스 연동)
본 조는 자동매매 프로그램, 주문·신호 연동 프로그램 또는 그 밖에 증권회사, 거래소, 브로커, 가상자산사업자, 데이터 제공자, 클라우드 서비스 등 외부 서비스와 연결되어 실제 거래·주문·데이터 수집 또는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결과물에 적용됩니다.
고객은 외부 서비스의 계정, API 키, 비밀번호, 인증수단 및 접근권한을 자신의 책임으로 안전하게 관리하고, 해당 외부 서비스의 이용약관·정책·수수료·이용 제한 및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외부 서비스의 가입, 인증, 이용료, 거래 수수료, 세금 및 그 밖의 비용은 개별계약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고객이 부담합니다.
회사는 고객의 자산을 보관·운용하거나, 고객을 대신하여 주문을 접수·전달·집행하지 않습니다. 회사가 결과물의 기술적 동작을 확인하기 위하여 고객의 환경, 계정 또는 API 접근권한 등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이는 제9조 및 제11조에서 정한 고객 승인, 목적, 범위 및 보안조치에 따른 테스트·디버깅·품질검증을 위한 목적에 국한되며 제공받은 정보와 권한은 목적 달성 이후 지체 없이 삭제됩니다.
외부 서비스의 서버·통신·API·데이터·계정·요금·정책·주문 처리 또는 운영 환경은 회사가 직접 통제하지 않으며, 변경·장애·지연·제한 또는 종료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외부 서비스의 URL, 로그인·접근 방식, HTML·DOM 구조, API 제공방식 및 그 명세와 구조, 화면 구성, 데이터 제공 방식, 보안조치 또는 이용 제한의 변경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정으로 결과물의 연동, 주문 처리, 데이터 수신 또는 실제 거래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며, 해당 사정만으로 결과물에 하자가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가 의뢰사양서에서 명시적으로 정한 구현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개발 진행 중 또는 납품·검수 완료 후를 불문하고, 외부 서비스의 API·정책·요금·기능·인증 방식·HTML·DOM 구조 또는 데이터 형식의 변경, 이용 제한·종료 또는 고객 계정의 제한으로 개발 방식의 변경, 결과물의 수정·재설계·재테스트·재배포가 필요한 경우, 해당 작업은 제14조 또는 제23조에 따른 추가 개발 또는 유상 기술지원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회사는 별도로 약정하지 않는 한 외부 서비스의 변경에 대한 지속적 호환성 또는 무상 대응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고객은 외부 서비스의 장애, 계정 제한, 인증정보 유출 또는 권한 변경 등 결과물의 안전한 운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정을 알게 된 경우 지체 없이 회사에 알리고, 필요한 경우 API 키 폐기·재발급, 접근권한 철회, 결과물 사용 중지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고객이 실제 거래 환경에서 결과물을 사용할지 여부, 사용 대상, 자금 규모, 주문 조건 및 위험 관리 기준은 고객이 독립적으로 결정합니다. 외부 서비스 연동 및 실제 거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해에 관한 회사의 책임 범위는 제24조에 따릅니다.
제19조 (권리의 귀속 및 지식재산권)
고객 제공자료에 관한 권리는 고객 또는 해당 권리자에게 귀속되며, 고객 제공자료를 회사에 제공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그 권리가 회사에 이전되지 않습니다.
고객은 회사가 개별계약을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고객 제공자료를 복제·변환·전송·보관·이용할 수 있도록 비독점적이고 제한적인 권한을 회사에 부여합니다. 회사는 계약 이행, 유지보수, 백업·복구, 보안 및 법령상 의무 이행에 필요한 범위를 넘어 고객 제공자료를 이용하지 않습니다.
회사가 서비스 이용계약 체결 전부터 보유하거나, 고객 제공자료 및 고객의 비밀정보에 의존하지 않고 서비스 제공 과정 또는 그 이후에 독자적으로 개발한 범용 코드, 라이브러리, 프레임워크, 알고리즘, 도구, 템플릿, UI 구성요소, 아키텍처, 노하우, 개선물 및 그 밖의 기술적·사업적 자산(이하 “회사 고유자산”)에 관한 저작재산권 및 그 밖의 양도 가능한 지식재산권은 회사 또는 해당 권리자에게 귀속됩니다.
회사 제공자료 및 그 안에 포함된 회사의 독자적인 기술적 구성, 분석, 선택·배열, 표현 및 구현 방안에 관한 권리는 회사 또는 해당 권리자에게 귀속됩니다. 고객은 회사 제공자료를 회사와의 계약 체결 여부 검토 및 체결된 개별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고객은 개별계약에서 달리 정하거나 회사의 사전 서면 승낙을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 회사 제공자료의 전부 또는 실질적인 부분을 제3자에게 제공·공개·복제하거나, 제3자로부터 견적·입찰·개발 또는 구축 서비스를 받기 위한 목적으로 이용하여서는 안 됩니다. 다만, 고객 제공자료, 고객의 고유한 아이디어·전략·요구사항 자체 또는 고객이 회사 제공자료에 의존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작성한 자료의 이용은 제한하지 않습니다.
별도의 서면(전자문서 포함) 합의가 없는 한, 고객이 대금을 완납한 후 회사는 고객에게 결과물을 개별계약에서 정한 이용 주체, 이용 목적, 이용 환경 및 이용 범위(이하 “이용허락 범위”) 안에서 설치·복제·실행·이용할 수 있는 비독점적·양도 불가능·재허락 불가능한 이용권을 부여합니다. 이용허락 범위에는 개인 이용, 고객 내부 업무 이용, 제3자 제공·재판매 또는 서비스 제공 여부, 허용 사용자·기기·계정·배포 환경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 이용권은 회사 고유자산 및 결과물에 대한 소유권 또는 저작재산권의 이전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소스 코드의 제공, 수정권, 저작재산권의 양도, 독점적 이용권 또는 제3자 배포·판매·서비스 제공 권한은 개별계약에서 명시적으로 정한 경우에만 부여됩니다.
고객은 제한된 이용허락 범위를 적용받기 위하여 이용 목적, 이용 주체, 배포 대상 또는 제3자 제공 여부에 관한 중요한 사실을 허위로 알리거나 누락하여서는 안 됩니다. 고객은 회사의 사전 서면(전자문서 포함) 동의 없이 이용허락 범위를 넘어 결과물 또는 그 일부를 제3자에게 판매, 양도, 임대, 대여, 재배포, 재허락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SaaS·교육·신호 제공 등의 일부로 이용하여서는 안 됩니다. 다만, 개별계약에서 달리 정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회사는 고객의 비밀정보 또는 고객의 고유한 매매 아이디어·로직·파라미터를 고객의 동의 없이 다른 고객의 결과물 또는 회사의 마케팅·경쟁 서비스에 이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고객의 비밀정보에 의존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개발하거나 일반적인 기술·노하우에 해당하는 회사 고유자산의 이용은 제한되지 않습니다.
고객은 제5항에 따라 허용된 범위를 제외하고, 관계 법령상 허용되는 경우 또는 개별계약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사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회사 고유자산, 비공개 소스 코드 또는 보안정보를 복제, 수정, 역설계, 디컴파일, 분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경쟁 서비스 구축을 위한 분석에 이용하여서는 안 됩니다.
회사는 고객과 별도로 서면 계약을 체결하여 서비스의 브랜드 특성을 이용할 수 있는 명시적인 권리를 부여하지 아니하는 한, 고객에게 회사 또는 서비스의 상호, 상표, 서비스표, 로고, 도메인 네임 및 기타 식별력 있는 브랜드 특성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제4장 대금, 계약 종료 및 사후지원
제20조 (대금의 지급 및 결제)
서비스 대금, 부가가치세의 포함 여부, 지급 시기·방법, 계약금(선수금)·중도금·잔금 및 그 밖의 결제 조건은 개별계약에 따릅니다. 고객은 개별계약에서 정한 금액을 정한 기일까지 지급하여야 합니다.
대금 지급 방식은 개별계약에서 정하며, 계약금과 잔금의 분할 지급, 계약금·중도금·잔금의 분할 지급 또는 대금 전액의 일시 지급 등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개별계약에서 대금의 분할 지급 시기·금액 또는 그 밖의 별도 지급 조건을 명시적으로 정하지 않은 경우, 고객은 서비스 대금 전액을 선납하여야 하며, 회사는 제3항에 따라 그 지급 또는 예치가 확인된 후 작업에 착수합니다.
계좌이체에 의한 대금 지급은 고객이 회사가 지정한 계좌에 대금을 실제로 입금한 때에 완료된 것으로 봅니다. PG사를 통한 신용카드·체크카드 또는 간편결제에 의한 대금 지급은 해당 PG사가 결제를 정상적으로 승인하고 회사가 그 결제 완료 사실을 확인한 때에 완료된 것으로 봅니다. 제3자 중개 플랫폼을 통한 결제는 해당 플랫폼의 결제·에스크로 절차에 따라 결제 또는 예치가 확인된 때에 완료된 것으로 봅니다. 다만, 결제 취소·승인 취소·환불·차지백 또는 부정결제 의심 등으로 대금 수령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회사는 작업 착수·계속·납품을 보류할 수 있습니다.
고객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지급기일까지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회사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대금 지급을 요청한 후 개발, 테스트, 납품, 결과물의 이전, 저장소·소스 코드·라이선스의 제공, 유지보수 또는 기술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한 일정 조정은 제15조에 따릅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이나 개별계약상 의무 위반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고객이 전항의 지급 요청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기간 동안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회사는 제21조에 따라 개별계약을 해지하고 진행된 작업, 이미 제공된 결과물·용역 및 회복할 수 없는 투입 비용 등을 정산할 수 있습니다.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고객이 대금을 완납하기 전까지 결과물에 관한 제19조의 이용허락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객이 제3자 중개 플랫폼을 통하여 대금을 결제하는 경우, 해당 플랫폼의 회원가입, 결제, 에스크로, 구매확정, 취소·환불 신청 및 처리 절차, 수수료 및 플랫폼 운영에 관한 사항은 해당 플랫폼의 이용약관·운영정책 및 관계 법령에 따릅니다.
플랫폼 약관·운영정책 또는 관계 법령과 본 약관 또는 개별계약이 충돌하는 경우, 플랫폼을 통한 거래의 결제·에스크로·구매확정·취소·환불 처리에 필요한 범위에서는 해당 플랫폼 약관·운영정책 및 관계 법령을 우선 적용합니다. 다만, 플랫폼 약관·운영정책 또는 관계 법령에서 직접 달리 정하지 않는 한, 회사와 고객 사이의 개발 범위, 의뢰사양서의 해석·변경, 일정, 테스트·검수·납품, 결과물의 이용, 지식재산권, 유지보수, 서비스의 성격 및 책임 범위는 개별계약과 본 약관에 따릅니다.
고객은 플랫폼을 통한 결제 이전에 본 약관, 적용되는 투자위험 고지 및 의뢰사양서를 확인하고 이에 명시적으로 동의하여야 합니다. 고객이 플랫폼을 통하여 결제하였다는 사실만으로 본 약관 또는 개별계약의 내용 전부에 동의한 것으로 보지 않으며, 회사는 고객의 명시적 동의 사실을 확인한 후 작업에 착수합니다.
회사는 관계 법령에 따라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또는 그 밖의 적격증빙을 발급합니다. 고객이 특정 명의 또는 용도의 증빙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 회사는 발급에 필요한 휴대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상호, 전자세금계산서 수신 주소 및 그 밖의 정확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고객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거나 잘못 제공하여 개별 고객 또는 사업자 명의의 증빙 발급이 불가능하거나 지연되는 경우, 회사는 그 범위에서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플랫폼을 통한 결제에 관한 영수증·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등 결제 증빙의 발급 주체 및 절차는 해당 플랫폼의 이용약관·운영정책 및 관계 법령에 따릅니다. 회사는 법령상 또는 개별계약상 회사가 발급할 의무가 있는 증빙을 제외하고, 플랫폼이 이미 발급하거나 발급하여야 하는 동일 거래의 결제 증빙을 중복하여 발급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제21조 (계약 해지 및 정산)
청약철회, 계약의 해제·해지 및 그에 따른 환급·정산에는 관계 법령, 개별계약 및 본 약관을 적용합니다. 제3자 중개 플랫폼을 통한 거래의 취소·환불 처리 절차에는 제20조 제6항부터 제8항까지를 적용하며, 본 조는 관계 법령상 제한할 수 없는 고객의 권리를 제한하지 않습니다.
서비스는 고객의 요구사항에 따라 인력·시간·기술자원을 투입하여 개별적으로 개발·구축하는 맞춤형 용역입니다. 소비자 거래에서 용역 또는 디지털콘텐츠의 제공이 개시되고 회사가 관계 법령상 필요한 고지 등의 조치를 한 경우에는 제공이 개시된 부분에 대한 청약철회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고객의 주문에 따라 개별적으로 제작되는 서비스에 대한 청약철회를 인정할 경우 회사에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피해가 예상되고, 회사가 이를 사전에 별도로 고지하여 고객의 서면 또는 전자문서에 의한 동의를 받은 경우에도 관계 법령에 따라 청약철회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고객이 작업 착수 전에 적법하게 청약철회 또는 계약 해제를 요청한 경우 회사는 관계 법령 또는 플랫폼 운영정책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지급받은 대금을 환급합니다. 작업 착수 시점은 제12조 및 개별계약에 따릅니다.
고객은 관계 법령에 따라 결과물이 완성되기 전까지 전자문서 또는 서면으로 계약 종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정 청약철회가 아닌 고객의 단순 변심, 필요성·사업계획·예산·사용 목적의 변경 또는 그 밖에 회사의 귀책사유 없이 이루어지는 임의 해제·해지의 경우, 고객은 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정산금액을 부담하며 이미 지급한 대금 전액의 환급을 당연히 요구할 수 없습니다.
고객이 대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개발·테스트·검수에 필요한 자료·접근권한·환경·승인 또는 의사결정을 제공하지 않거나, 본 약관 또는 개별계약상 중대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 회사는 제8조 및 제20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개별계약을 해지하고 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정산할 수 있습니다.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고객의 요청이나 고객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정산금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동일한 작업·비용 또는 손해는 중복하여 산정하지 않으며, 계약 종료로 회사가 지출하지 않게 된 비용 또는 별도로 얻은 이익이 있는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이를 공제합니다.
종료 시점까지 완료된 단계·기능·산출물 및 진행 중인 작업의 대가
요구사항 분석, 설계, 개발환경 구축, 개발, 테스트, 회의, 문서화 및 프로젝트 관리 등 실제 수행된 용역의 대가
프로젝트를 위하여 이미 지출하였거나 취소·회수할 수 없는 외부 서비스, 라이선스, 인프라, 인력 및 그 밖의 비용
고객의 임의 해제·해지 또는 의무 위반으로 회사에 발생한 손해와 계약을 이행하였더라면 얻을 수 있었던 이익 중 관계 법령상 인정되는 금액
정산금액이 고객이 지급한 대금보다 적으면 회사는 그 차액을 환급하고, 정산금액이 지급한 대금을 초과하면 고객은 그 차액을 지급합니다. 다만, 소비자에게 적용되는 손해배상액의 상한 또는 그 밖의 강행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릅니다.
제6항의 작업대가 및 진행 정도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산정합니다.
개별계약에 단계별 작업범위와 대금이 정해진 경우에는 완료된 단계의 약정대금 및 진행 중인 단계의 수행 정도
단계별 대금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에는 결과물·중간산출물, 작업기록, 소스 코드 변경내역, 투입시간, 회의·테스트·배포 기록 및 그 밖의 객관적인 자료
전 각 호의 자료만으로 진행 정도를 합리적으로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개발 착수일부터 계약 종료 의사표시가 도달한 날까지의 경과일수를, 개발 착수일부터 제15조에 따라 조정된 납품예정일까지의 전체 예정일수로 나눈 비율
제3호의 경과일수는 달력일을 기준으로 개발 착수일과 계약 종료 의사표시 도달일을 모두 포함하여 산정하며, 경과일수 비율은 10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습니다. 이 비율은 진행 정도를 판단하기 위한 보충적 추정 기준으로서, 작업의 배분, 완료된 기능, 실제 투입 내역, 중간산출물 또는 그 밖의 객관적인 자료에 따라 조정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실제 작업을 수행하지 않은 중지기간은 경과일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다만, 고객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대기·중지 또는 일정 지연에 따른 비용과 손해는 제6항에 따라 별도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개별계약상 중대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 고객은 관계 법령상 최고 없이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회사가 그 기간 내에 시정하지 않거나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의뢰사양서의 핵심 기능을 구현할 수 없어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고객은 관계 법령에 따라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미이행 부분의 대금을 환급하며, 이미 수행된 부분도 계약 목적상 독립적으로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정을 반영하여 환급 범위를 정합니다. 단순하거나 수정 가능한 오류는 회사가 합리적인 기간 내에 수정한 경우 그 사유만으로 전체 계약의 해제 또는 전액환급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법령 변경, 외부 서비스의 영구적인 종료·접근 차단, 기술적 구조 변경, 제3자의 권리 문제, 천재지변 또는 그 밖에 고객과 회사 모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의뢰사양서의 핵심 부분을 객관적으로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 당사자는 우선 구현 방법·범위·일정·대금 또는 대체 외부 서비스의 변경을 협의할 수 있습니다. 합리적인 대체 방안이 없는 경우 어느 당사자든 계약을 종료할 수 있으며, 고객이 독립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완료 부분 및 이미 제공된 용역의 객관적인 가치와 관계 법령상 위험부담에 따라 정산합니다. 회사는 이행되지 않은 부분의 대금을 청구하지 않습니다.
다음 각 호의 사유는 그 사유만으로 회사의 계약 위반, 결과물의 하자, 계약의 해제·해지 또는 대금 전액의 환급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고객의 단순 변심 또는 고객의 사업계획·예산·필요성·사용 목적·운영방침·담당자·내부 의사결정의 변경
회사가 제14조에 따라 고객의 변경·추가·삭제·범위 축소 또는 추가 개발 요청을 수락하지 않은 경우
결과물이 의뢰사양서에 부합함에도 고객의 주관적인 의도·기대·해석·사용 편의 또는 수익성 기대와 다른 경우
고객이 제공·입력·확인·승인한 로직, 조건, 파라미터, 데이터, 계산식, 예외처리, 테스트 기준 또는 고객 설계사항에 오류·누락·모호성·상호 모순·비수익성이 있는 경우
백테스트·시뮬레이션·모의매매·파라미터 탐색·최적화·MCPT·WFA 등의 결과와 실제 거래 결과가 다르거나 투자·거래 손실이 발생한 경우
외부 서비스의 서버 점검·장애·다운타임, 통신 지연·두절, API 요청 제한, 데이터 오류·정정·지연·제공 중단 또는 주문의 누락·거절·지연·부분체결·미체결이 발생한 경우
제18조에서 정한 외부 서비스의 장애·지연·변경·제한·종료, 시장·거래 환경의 변화 또는 고객의 장비·계정·네트워크·이용 환경으로 결과물의 이용이 제한된 경우
고객이 안내된 이용방법·이용허락 범위를 벗어나 결과물을 이용하거나, 테스트·검수·원인 분석에 필요한 협력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
납품 또는 검수 완료 후 외부 서비스나 고객의 이용 환경이 변경되어 수정·재설계·재테스트 또는 재배포가 필요하게 된 경우
다만, 회사가 의뢰사양서 또는 고객이 명시적으로 승인한 내용과 다르게 결과물을 구현하였거나 회사의 고의·과실 또는 계약상 의무 위반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회사는 정산 시 산정 기준, 완료된 작업, 공제 금액 및 환급 또는 추가 지급 금액의 내역을 고객에게 알립니다. 환급이 필요한 경우 관계 법령에서 정한 기간과 방법에 따르며, 별도의 법정 기간이 없는 경우에는 정산금액이 확정된 날부터 7영업일 이내에 원칙적으로 고객이 이용한 결제수단과 동일한 방법으로 환급합니다. 환급 대상에 포함되었거나 대금이 지급되지 않은 결과물에는 제19조의 이용허락이 발생하지 않으며, 계약 종료는 종료 전에 발생한 대금 지급, 비밀유지, 지식재산권, 손해배상, 자료 처리 및 분쟁 해결에 관한 조항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제22조 (과오금의 환급 및 상계)
“과오금”이란 고객이 착오, 중복 송금, 결제시스템의 오류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개별계약에 따라 실제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초과하여 회사에 지급한 금액을 말합니다. 계약의 해제·해지, 청약철회 또는 제21조에 따른 정산으로 발생하는 환급금은 본 조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는 한 제21조 및 관계 법령에 따릅니다.
고객은 과오금이 발생한 경우 회사에 지급일시, 지급금액, 결제수단, 입금자 또는 결제자 명의, 거래·승인번호 및 그 밖에 거래 확인에 합리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 환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과오금 발생 사실을 먼저 확인한 경우에는 고객에게 이를 알리고 환급에 필요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과오금의 발생 및 금액이 확인된 경우 관계 법령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지체 없이 환급 절차를 진행하며, 원칙적으로 확인이 완료된 날부터 7영업일 이내에 과오금을 환급합니다. 고객이 환급에 필요한 정보나 정확한 환급수단을 제공하지 않거나, 결제자·환급권리자 또는 환급금액에 합리적인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이 확인될 때까지 환급 절차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확인 또는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고객에게 알립니다.
과오금은 원칙적으로 고객이 이용한 결제수단과 동일한 방법으로 환급합니다. 동일한 방법으로 환급하기 어렵거나 결제수단의 유효기간 만료, 계정 해지 또는 그 밖의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고객과 협의하여 고객 또는 정당한 결제권리자 명의의 계좌 등 확인 가능한 방법으로 환급할 수 있습니다.
PG사 또는 제3자 중개 플랫폼을 통한 결제의 승인취소·환급 방법, 처리기간 및 결제 증빙의 정정은 해당 PG사 또는 플랫폼의 절차와 관계 법령에 따릅니다. 회사는 필요한 범위에서 승인취소 또는 환급을 요청하고 고객에게 그 처리 상태를 알릴 수 있습니다.
제3자가 고객을 위하여 대금을 지급한 경우 회사는 원결제자, 고객 및 환급권리자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으며, 원칙적으로 원결제수단 또는 정당한 결제권리자에게 환급합니다. 회사는 부정결제, 명의도용, 자금세탁, 이중환급 또는 제3자 권리침해의 합리적인 우려가 있는 경우 필요한 확인이 완료될 때까지 관계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환급을 보류할 수 있습니다.
결제 승인취소, 차지백(Chargeback), 지급정지, 플랫폼 환급 또는 금융기관의 반환절차가 이미 개시되었거나 완료되어 회사의 별도 환급과 중복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회사는 결제 상태가 확인될 때까지 필요한 범위에서 환급을 보류하거나 중복되는 금액을 환급액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는 이를 이유로 관계 법령상 정해진 환급의무 또는 환급기한을 부당하게 지연하지 않습니다.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과오금이 발생한 경우 회사는 환급에 필요한 비용을 고객에게 부담시키지 않습니다. 고객이 잘못된 금액·계좌·결제정보를 입력하거나 중복으로 결제하는 등 고객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과오금이 발생한 경우, 회사는 관계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환급에 실제로 발생한 합리적인 비용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고객에 대하여 지급기가 도래한 미지급 대금, 제21조에 따라 확정된 정산금 또는 그 밖의 금전채권을 가지고 있고 관계 법령상 상계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회사는 과오금 반환채무와 대등액에서 상계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상계하는 경우 고객에게 상계 대상 채권, 금액 및 상계 후 환급액을 알립니다.
과오금의 환급으로 기존에 발급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카드매출전표 또는 그 밖의 결제 증빙을 취소·정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회사와 고객은 관계 법령에 따른 취소·정정 절차에 협력하여야 합니다.
회사가 확인 결과 과오금이 존재하지 않거나 고객이 주장한 금액과 다른 것으로 판단한 경우, 회사는 고객에게 확인 결과와 그 산정 근거를 알립니다. 고객과 회사 사이에 과오금의 발생 또는 금액에 관한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제26조에 따릅니다.
제23조 (무상 유지보수 및 유상 기술지원)
회사는 개별계약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제16조에 따른 최종 검수 완료일부터 3개월 동안 결과물에 대한 무상 유지보수를 제공합니다. 단계별로 별도의 검수·납품을 완료하기로 개별계약에서 정한 경우에는 각 단계의 검수 완료일부터 해당 단계에 대한 무상 유지보수 기간을 기산할 수 있습니다.
무상 유지보수는 의뢰사양서에 명시된 기능이 검수 당시 합의된 이용 환경에서 의뢰사양서와 다르게 동작하고, 그 원인이 회사의 프로그래밍·구현상 오류이며, 고객 또는 회사가 합리적인 방법으로 재현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결과물이 고객의 주관적인 기대·선호·의도 또는 의뢰사양서에 포함되지 않은 동작과 다르다는 사정만으로 무상 유지보수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고객이 무상 유지보수를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회사가 지정한 고객지원 채널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면 또는 재현 가능한 전자문서로 제공하여야 합니다.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기능 또는 오류 현상에 관한 구체적인 설명
오류 발생 일시, 사용 환경, 계정·기기·운영체제·프로그램 버전 및 외부 서비스 버전 등에 관한 정보
오류 발생 당시의 입력값, 설정값, 파라미터, 데이터 및 재현 절차
관련 로그, 오류 메시지, 전체 화면 캡처, 구동 영상, 주문·체결 기록 또는 그 밖에 고객이 합리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고객이 주장하는 의뢰사양서상 근거와 의뢰사양서에 따른 기대 동작
고객 또는 제3자가 결과물·소스 코드·설정·실행 환경을 수정하였는지 여부와 수정한 경우 그 내용·시점·방법
고객의 요청이 제3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오류를 특정·재현·분석하기 어려운 경우 회사는 필요한 보완사항과 합리적인 보완기간을 안내할 수 있습니다. 고객이 해당 기간 내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지 않거나 원인 분석에 필요한 협력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 회사는 자료가 보완될 때까지 조사를 보류하거나 해당 요청을 종결·거절할 수 있습니다. 단순한 불만, 포괄적인 주장, 구체적인 재현 정보가 없는 원인 규명 요구 또는 의뢰사양서상 근거가 특정되지 않은 전면적인 수정 요구는 그 자체로 무상 유지보수 접수 요건을 충족하지 않습니다.
회사는 무상 유지보수 요청을 접수한 경우 결과물, 의뢰사양서, 고객이 제공한 자료, 외부 서비스의 동작 및 고객의 이용 환경 등을 바탕으로 원인을 확인합니다. 회사는 오류의 중요도, 재현 가능성, 수정 난이도, 보안·안정성에 미치는 영향 및 고객의 협력 정도를 고려하여 합리적인 기간과 방법으로 오류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합리적인 범위에서 코드 수정, 패치, 재설치, 설정 변경, 우회 방법 또는 기능적으로 동등한 대체 방법 중 적절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으며, 개별계약에서 별도의 대응시간을 정하지 않은 한 즉시 대응, 24시간 지원 또는 고객이 지정한 방법에 따른 수정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무상 유지보수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회사는 해당 작업을 별도의 합의에 따라 유상 기술지원 또는 추가 개발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의뢰사양서에 포함되지 않은 신규 기능·로직·화면·지표·보고서·연동·알림·데이터 또는 그 밖의 기능 추가
기존 기능의 변경·삭제·확장, 사용성·디자인·성능 개선, 구조 변경, 리팩터링 또는 고객의 새로운 요구사항
고객이 제공·입력·확인·승인한 매매 로직, 전략, 조건, 파라미터, 계산식, 데이터, 예외처리, 우선순위 또는 테스트 기준 자체의 오류·누락·모호성·상호 모순·비수익성
결과물이 의뢰사양서에 부합함에도 고객의 주관적인 기대·선호·해석·수익성 또는 실제 거래 결과와 다른 경우
고객, 고객의 임직원, 제3자 또는 생성형 AI·코드 생성 도구·자동화 도구가 결과물의 소스 코드, 실행 파일, 설정, 데이터베이스, 라이브러리, 파일 구조 또는 실행 환경을 수정·교체·삭제·추가한 경우
외부 서비스의 서버·통신·API·데이터 장애·지연·정정·제공 중단, URL·HTML·DOM·화면·인증·API·데이터 구조·정책·요금 또는 이용조건의 변경·제한·종료 또는 이로 인해 발생한 문제
운영체제, 브라우저, 런타임, 라이브러리, 드라이버, 보안 프로그램, 클라우드, 네트워크, 장비 또는 고객의 이용 환경이 검수 당시와 달라져 발생한 호환성 문제
고객이 회사가 안내한 설치·실행·사용·업데이트·백업 방법 또는 이용허락 범위를 벗어나 결과물을 이용한 경우
고객의 계정·인증정보·API 키·접근권한 관리 소홀, 비정상적 입력, 권한 부족, 이용 한도 초과 또는 외부 서비스 이용정지로 발생한 문제
회사가 제공한 수정본·업데이트·보안조치 또는 합리적인 우회 방법의 적용을 고객이 거부하거나 지연하여 발생하거나 확대된 문제
악성코드, 해킹, 디도스 공격, 고객 또는 제3자의 보안사고, 천재지변 또는 그 밖에 회사가 합리적으로 통제하기 어려운 사유로 발생한 문제
데이터 입력·정제·복구·이관, 과거 데이터 재생성, 서버 운영·모니터링, 사용자 교육, 현장 방문, 제3자 서비스 문의·대행 또는 그 밖에 개별계약에서 무상 지원으로 정하지 않은 업무
제6항 제5호의 고객·제3자 또는 생성형 AI 등에 의한 수정이 존재하는 경우, 회사는 고객에게 회사가 최종 납품한 원본 결과물 또는 수정되지 않은 환경에서 오류를 재현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고객이 원본 결과물에서 오류를 재현하지 못하거나 원본·수정내역·변경기록을 제공하지 않아 원인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 회사는 해당 요청을 무상 유지보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객 측 수정과 무관한 회사의 구현상 오류임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수정되지 않은 범위까지 일률적으로 무상 유지보수 대상에서 제외하지 않습니다.
무상 유지보수에는 회사의 오류 조사 및 수정에 필요한 통상적인 작업대가가 포함됩니다. 외부 서비스 이용료, 유료 라이선스, 클라우드·서버 비용, 출장비, 장비비 또는 그 밖의 제3자 비용은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로 발생하였거나 개별계약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고객이 부담합니다.
무상 유지보수 기간 내에 제3항의 사항을 갖추어 적법하게 접수된 오류는 실제 조사 또는 수정이 무상 유지보수 기간 종료 후 이루어지더라도 무상 유지보수 대상으로 처리합니다. 기간 내 접수 내용이 일부 부족하였더라도 고객이 오류를 합리적으로 특정하고 회사의 보완 요청에 정한 기간 내에 응한 경우에는 최초 접수일을 기준으로 할 수 있습니다. 패치, 재배포, 재설치 또는 일부 오류 수정만으로 전체 결과물의 무상 유지보수 기간이 새로 시작되거나 연장되지는 않습니다.
무상 유지보수 대상인지 확인하기 위하여 통상적인 범위를 초과하는 원인 분석, 외부 서비스 조사, 데이터 복구 또는 환경 재구성이 필요한 경우, 회사는 조사 범위와 예상 비용을 고객에게 사전에 알리고 유상 진단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고객이 해당 조건에 명시적으로 동의한 후 유상 진단 또는 기술지원을 진행합니다.
진단 결과 회사의 무상 유지보수 대상에 해당하는 오류로 확인된 경우, 회사는 해당 오류의 조사·수정을 위한 작업대가를 청구하지 않으며, 이미 지급받은 유상 진단 작업대가는 고객에게 환급하거나 고객이 회사에 지급할 다른 대금에서 공제합니다. 다만, 고객의 비협조, 고객 또는 제3자에 의한 결과물의 변경, 고객 측 환경의 복구·재구성, 외부 서비스 조사, 출장 또는 제3자 비용 등 회사의 구현상 오류와 무관하게 추가로 발생한 비용은 사전에 합의한 범위에서 고객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진단 과정에서 회사의 무상 유지보수 대상 오류와 고객 또는 외부 서비스에 책임 있는 문제가 함께 확인된 경우에는 각 원인과 작업 범위를 구분하여 무상 또는 유상 여부를 산정합니다.
무상 유지보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요청은 유상 기술지원 또는 추가 개발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요청이 무상 유지보수 대상이 아니라는 사정만으로 회사에 이를 유상으로 수행할 의무가 발생하거나 고객에게 비용 지급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는 요청 내용의 기술적 구현 가능성, 작업 범위, 기존 결과물의 안정성, 필요한 인력·일정, 보안상 위험, 관계 법령 및 제3자의 권리 등을 검토하여 유상 기술지원 또는 추가 개발의 제공 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고객이 유상 기술지원 또는 추가 개발을 요청하는 경우 전자문서 또는 서면으로 요청 내용, 대상 결과물, 발생 환경 및 원하는 결과를 구체적으로 알려야 합니다. 회사는 필요한 경우 예상 작업 범위, 납품물, 일정, 테스트·검수 방법, 대금, 지급 조건, 지원 방법 및 그 밖의 조건이 포함된 견적 또는 제안을 고객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유상 기술지원 또는 추가 개발에 관한 계약은 고객이 해당 조건에 명시적으로 동의하고 회사가 이를 승낙한 때 성립합니다.
유상 기술지원 또는 추가 개발의 대금은 정액, 단계별 금액, 실제 투입시간에 따른 시간·일 단가 또는 당사자가 합의한 그 밖의 방법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외부 서비스 이용료, 유료 라이선스, 클라우드·서버 비용, 출장비, 장비비 및 제3자 비용은 별도로 청구될 수 있습니다. 개별계약에서 지급 조건을 달리 정하지 않은 경우 고객은 해당 대금을 선납하여야 하며, 회사는 제20조에 따라 지급이 확인된 후 작업에 착수합니다.
유상 기술지원 또는 추가 개발 진행 중 고객의 요청 변경, 예상하지 못한 외부 환경, 기존 결과물에 대한 고객·제3자의 수정 또는 그 밖의 사유로 당초 합의한 범위를 초과하는 작업이 필요해진 경우 회사는 작업을 보류하고 변경된 범위·일정·대금을 고객에게 제안할 수 있습니다. 고객이 변경 조건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회사는 기존에 합의된 범위까지만 수행하거나 해당 유상 기술지원 또는 추가 개발을 종료하고 수행된 부분을 제21조에 준하여 정산할 수 있습니다.
유상 기술지원 또는 추가 개발의 결과물, 지식재산권 및 이용허락에는 제19조를 적용하고, 결과물의 성격상 검수·납품 절차가 필요한 경우에는 제16조를 적용합니다. 유상 기술지원이나 추가 개발을 제공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기존 결과물 전체의 무상 유지보수 기간이 새로 시작되거나 연장되지 않습니다. 해당 유상 작업으로 새로 추가·변경된 부분의 무상 유지보수 여부와 기간은 개별계약에서 정하며, 별도의 명시적인 합의가 없는 경우 기존 결과물의 남은 무상 유지보수 기간만 적용됩니다.
개별계약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는 한 유상 기술지원에는 상시 모니터링, 즉시 대응, 24시간 지원, 현장 방문, 운영 대행 또는 특정 시간 내 처리·복구를 보장하는 서비스 수준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고객이 이러한 지원을 원하는 경우 당사자는 지원 시간, 연락 방법, 응답·처리 목표 시간, 비용 및 책임 범위를 별도로 합의하여야 합니다.
회사가 의뢰사양서, 재현 결과, 로그 또는 그 밖의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하여 특정 요청이 무상 유지보수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과 그 사유를 고객에게 설명한 경우, 고객은 새로운 사실이나 객관적인 자료 없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요청을 반복하여서는 안 됩니다. 고객이 동일한 요구를 반복하거나 폭언·협박·업무방해, 과도한 빈도의 연락 또는 담당자에 대한 부당한 압박을 계속하는 경우 회사는 사전 경고 후 해당 요청을 종결하고, 지원 채널·연락 방법·응답 빈도를 합리적인 범위에서 제한하거나 이후 요청을 유상 기술지원 절차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위법행위, 협박, 중대한 업무방해 또는 즉시 조치가 필요한 경우 회사는 사전 경고 없이 서비스 제공 제한, 계약 해지 또는 관계 기관 신고 등 제8조 및 관계 법령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본 조의 무상 유지보수 기간과 범위는 회사가 계약상 추가로 제공하는 기술지원의 기준입니다. 본 조는 회사가 알고도 고객에게 알리지 않은 오류, 회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의뢰사양서와 명백히 다른 구현 또는 관계 법령상 제한할 수 없는 하자보수·손해배상·계약 해제 등의 권리를 배제하지 않습니다. 오류의 수정, 계약 해제·해지, 대금 감액·환급 및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은 제16조, 제21조 및 제24조에 따릅니다.
제5장 책임제한, 자료 처리 및 분쟁해결
제24조 (손해배상 및 책임의 제한)
회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본 약관이나 개별계약상 의무를 위반하고, 그 의무 위반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는 통상적이고 직접적인 손해가 고객에게 발생한 경우 회사는 관계 법령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결과물에 오류·중단·지연 또는 고객이 기대하지 않은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사실만으로 회사의 의무 위반, 고의·과실 또는 손해배상책임이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결과물의 개발·구축 범위, 기능·동작·성능, 이용 환경, 납품물 및 검수 기준은 개별계약과 의뢰사양서를 기준으로 합니다. 회사는 그 범위에서 결과물을 구현할 의무를 부담하지만, 개별계약이나 의뢰사양서에 명시적으로 포함되지 않은 기능·성능·정확도·처리량·가용성·보안 수준·지속적 호환성 또는 고객의 특정한 사업·투자 목적에 대한 적합성까지 보증하지 않습니다. 본 항은 회사가 의뢰사양서와 명백히 다르게 결과물을 구현한 경우의 책임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결과물에 의뢰사양서와 다른 재현 가능한 오류가 있고 이를 합리적인 방법으로 수정할 수 있는 경우, 고객은 관계 법령상 즉시 계약의 해제·해지, 손해배상 또는 그 밖의 구제수단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제16조 및 제23조에 따라 회사가 해당 오류를 조사·수정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회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회사가 합리적인 기간 내에 오류를 수정하거나 기능적으로 동등한 대체 방법을 제공하여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게 한 경우, 해당 오류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전체 계약의 해제, 대금 전액의 환급 또는 결과물 전체에 관한 손해배상책임이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오류의 수정이 불가능하거나, 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수정을 거절하거나, 상당한 기간 내에 수정하지 못하거나, 수정 또는 대체 방법만으로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 및 제21조에 따른 고객의 권리가 제한되지 않습니다.
회사의 고의·과실 또는 개별계약상 의무 위반이 없는 한,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고객 또는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천재지변, 화재, 홍수, 지진, 감염병, 전쟁, 테러, 폭동, 국가비상사태, 정전, 통신망 장애, 법령의 제정·개정, 법원·행정기관의 조치 또는 그 밖에 회사가 합리적으로 통제하기 어려운 사유
증권회사, 거래소, 브로커, 가상자산사업자, 데이터 제공자, PG사, 클라우드 사업자 또는 그 밖의 외부 서비스의 서버 점검·장애·다운타임, 통신 지연·두절, API 요청 제한, 데이터 오류·누락·정정·지연·제공 중단, 주문 누락·거절·지연 또는 서비스 종료
외부 서비스의 URL, HTML·DOM·화면 구성, 로그인·인증·접근 방식, API·데이터 구조, 보안조치, 이용약관·정책·요금·기능·지원 지역 또는 자동화·스크래핑 허용 여부의 변경·제한
시장의 급격한 변동성, 가격 갭, 유동성 부족, 호가 스프레드, 슬리피지, 부분체결·미체결, 지정가 체결 실패, 주문 거절·처리·응답 지연, 휴장·거래시간 변경 또는 서킷브레이커
거래정지, 상장폐지, 거래주의종목 지정, 종목 변경, 외부 서비스 계정의 제한·정지·해지, 정부·감독기관·거래소 또는 외부 서비스의 정책·지침 변경
고객이 제공·입력·확인·승인한 매매·연산 로직, 주문·신호 규칙, 진입·청산·손절·익절 조건, 계산식, 파라미터, 우선순위, 예외처리, 입력·출력 조건, 데이터, 테스트 시나리오 또는 그 밖의 고객 설계사항에 내재된 오류·누락·모호성·상호 모순·비수익성 또는 부적합성
고객이 생성형 AI 등 자동화 도구를 이용하여 생성·정리·요약·번역한 고객 제공자료나 요구사항의 오류·누락·왜곡·모호성 또는 고객의 실제 의도와의 차이
회사가 제13조에 따라 의뢰사양서 및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자료의 문언·상호관계와 통상적인 기술적 의미에 따라 합리적으로 구현하였으나 고객이 사후에 다른 의미·의도·기대 또는 해석을 주장하는 경우
고객의 기기·서버·운영체제·브라우저·런타임·라이브러리·드라이버·보안 프로그램·클라우드·네트워크·계정·인증정보·API 키·접근권한·설정 또는 고객 측 외부 서비스의 문제
고객, 고객의 임직원, 제3자 또는 생성형 AI·코드 생성 도구가 결과물의 코드·실행 파일·설정·데이터베이스·라이브러리·파일 구조 또는 실행 환경을 수정·삭제·교체·추가하여 발생한 문제
고객이 안내된 설치·실행·사용·업데이트·보안·백업 방법 또는 제19조의 이용허락 범위를 벗어나 결과물을 이용하거나, 회사가 제공한 패치·보안조치·사용중지 또는 위험완화 안내를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않은 경우
고객이 필요한 자료·답변·접근권한·테스트 환경·로그·재현 정보 또는 검수 협력을 제공하지 않아 일부 기능을 확인하지 못하였거나 오류의 발견·수정·손해 방지가 지연된 경우
고객이 충분한 모의투자·데모·포워드 테스트 또는 제한된 환경에서의 검증 없이 결과물을 실제 자금이 수반되는 거래에 적용하거나, 이상 동작을 인지하고도 결과물의 이용·주문·API 접근을 중지하지 않아 손해가 발생하거나 확대된 경우
고객이 결과물, 설정 파일, 소스 코드, 데이터, 계정정보 또는 그 밖의 중요 자료를 자신의 통제하에 적절히 백업·보관하지 않아 자료가 유실되거나 복구할 수 없게 된 경우
회사가 합리적인 보안조치를 하였음에도 발생한 제3자의 해킹, 악성코드, 랜섬웨어, 디도스 공격, 계정 탈취 또는 그 밖의 보안사고
고객 제공자료, 고객의 지시 또는 고객의 결과물 이용이 관계 법령, 외부 서비스의 이용조건 또는 제3자의 지식재산권·영업비밀·개인정보·계약상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그 밖에 회사의 합리적인 통제 범위를 벗어나거나 고객 또는 제3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발생한 사정
제11조 및 제17조에 따라 결과물에 포함되는 코드, 수치, 수식, 표, 그래프, 신호, 로직, 알고리즘, 백테스트, 시뮬레이션, 모의매매, Grid Search 등 파라미터 탐색·최적화, MCPT, WFA 및 그 밖의 분석 결과는 금융상품·전략·파라미터·투자 또는 거래행위에 대한 자문·권유·지시·개별적 추천이나 미래 성과의 예측·보장이 아닙니다. 고객은 자신의 판단과 책임으로 투자와 거래를 결정하며, 백테스트·모의매매 결과와 실제 거래 결과가 다르거나 고객에게 투자·거래 손실이 발생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회사의 의무 위반, 투자 권유 또는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고객은 결과물을 이용하는 사업·투자·금융서비스의 적법성, 관계 법령상 필요한 인가·허가·등록·신고, 세무·회계 처리, 외부 서비스 이용조건의 준수 및 제3자에 대한 설명·고지의무를 스스로 확인하고 준수하여야 합니다. 회사의 요구사항 검토, 기술적 의견, 기능 설명 또는 구현 가능성 안내는 고객의 사업·투자·금융활동에 관한 법률·세무·회계·금융 자문이나 적법성 보증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제12조에 따른 무료 상담, 개별계약 체결 전의 예비적 검토, 견적·제안 또는 별도 대가 없이 제공한 일반적인 기술적 의견은 고객의 요구사항과 서비스 제공 가능성을 파악하기 위한 참고 자료입니다. 해당 내용이 개별계약 또는 의뢰사양서에 명시적으로 반영되지 않은 경우, 회사는 그 정확성·완전성·최신성 또는 고객의 특정 목적에 대한 적합성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허위 사실을 제공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고객은 결과물의 오류, 외부 서비스 장애, 보안사고 또는 손해 발생 가능성을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회사에 알리고, 결과물의 이용·자동주문·API 접근 중지, 인증정보 폐기·재발급, 자금 규모 축소, 데이터·로그 보존, 백업 또는 그 밖에 합리적으로 가능한 손해 방지·경감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고객이 합리적인 조치를 하지 않거나 회사의 원인 분석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지 않아 손해가 발생하거나 확대된 경우에는 그 사정과 기여 정도를 책임 및 손해액 산정에 반영합니다.
회사는 고객과 제3자 사이의 투자·거래·사업·결제·고용·위탁·재판매 또는 그 밖의 법률관계의 당사자가 아니며, 이에 개입하거나 분쟁을 해결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다만, 관계 법령이나 본 약관에 따라 회사가 직접 부담하는 의무 또는 회사의 고의·과실로 발생한 책임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회사는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회사의 의무 위반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는 통상손해가 아닌 간접손해, 특별손해, 부수적 손해, 결과손해, 기대수익·매출·영업이익·거래기회·사업기회·평판의 상실, 영업 중단, 제3자의 청구 또는 데이터 복구·재구축 비용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가 해당 특별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고 관계 법령상 배상책임을 제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회사가 고객에게 부담하는 손해배상책임의 총액은 계약책임, 불법행위책임 또는 그 밖의 청구원인을 불문하고 손해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개별계약에 관하여 고객이 회사에 실제로 지급한 대금 총액을 한도로 합니다. 하나의 사실관계 또는 서로 관련된 일련의 사실관계에서 복수의 청구가 발생하더라도 이를 합산하여 위 한도를 적용합니다.
제2항부터 제11항까지의 보증 제한, 면책 및 손해배상 한도는 다음 각 호의 책임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회사 또는 그 임직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발생한 손해
인명·신체에 발생한 손해
사기, 고의적인 은폐 또는 회사가 알고도 고객에게 알리지 않은 중대한 오류로 발생한 손해
개인정보 보호, 비밀유지 또는 지식재산권 침해와 관련하여 관계 법령상 제한하거나 배제할 수 없는 책임
소비자보호 또는 그 밖의 관계 법령상 강행규정에 따라 제한하거나 배제할 수 없는 책임
고객이 고의 또는 과실로 본 약관·개별계약·관계 법령·외부 서비스 이용조건을 위반하거나, 고객에게 권리 또는 이용권한이 없는 자료·지시·기능을 회사에 제공·요청하거나, 결과물을 이용허락 범위를 벗어나 이용하여 회사에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고객은 회사에 발생한 통상적이고 직접적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제3자가 회사에 청구·분쟁·조사 또는 소송을 제기한 경우 고객은 자신의 책임 있는 범위에서 회사가 방어·대응을 위하여 합리적으로 지출한 비용을 부담합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과실로 발생하거나 확대된 부분은 제외합니다.
본 조는 손해배상책임의 성립과 범위를 정하는 조항입니다. 결과물의 수정·하자보수 및 유상 기술지원은 제16조와 제23조, 계약 종료·대금 감액·환급 및 정산은 제21조, 자료 보관·삭제·복구는 제25조에 따릅니다. 결과물의 수정·하자보수, 대금 감액·환급 및 손해배상이 함께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고객은 동일한 손해에 관하여 이미 회복된 금액 또는 가치를 초과하여 이중으로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제25조 (자료 보관 및 계약 종료 후 처리)
고객은 납품·인수 시점에 고객에게 제공된 결과물, 실행 파일, 문서, 소스 코드(개별계약에 따라 제공된 경우에 한함) 등 보관이 필요한 자료를 자신의 통제하에 다운로드·백업하여야 합니다. 회사가 개별계약에서 별도의 보관 또는 백업 서비스를 명시적으로 약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회사는 고객을 위한 장기 보관·백업 또는 복구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회사는 계약 이행, 검수, 유지보수, 분쟁 대응 및 법령상 의무 이행에 필요한 기간 동안 고객 제공자료, 회사가 보유한 작업 파일·중간산출물·결과물의 사본, 테스트·검수 자료, 개발·변경 기록 및 그 밖의 프로젝트 관련 자료(이하 “프로젝트 자료”)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 자료에 개인정보가 포함된 경우에는 관계 법령 및 「한코랩 개인정보처리방침」에서 정한 처리 근거와 보유기간 내에서만 보관합니다. 개별계약에서 달리 정하지 않고 분쟁 대응 또는 법령상 별도의 보관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회사는 최종 검수가 완료된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무상 유지보수 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30일이 지난 후, 최종 검수 완료 전에 계약이 종료된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계약 종료 및 정산이 완료된 날부터 30일이 지난 후 프로젝트 자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안전하게 삭제 또는 파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분쟁이 계속 중이거나 관계 법령상 보관이 필요한 자료는 해당 보관 사유가 종료될 때까지 보관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제2항에 따른 보관기간 경과 후 프로젝트 자료를 적법하게 삭제 또는 파기하였거나, 회사가 보관하지 아니한 자료인 경우, 회사는 고객의 사후 요청에 따라 해당 자료를 재제공·복구·재작성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자료의 재제공 또는 복구가 불가능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가 개별계약 또는 관계 법령에서 정한 보관·납품 의무를 위반하거나,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약정된 보관기간 전에 자료를 삭제·유실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계약·결제·분쟁처리 기록 및 개인정보는 관계 법령과 「한코랩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별도로 보관 또는 파기합니다.
제26조 (준거법 및 분쟁 해결)
회사는 현재 대한민국에서 운영되는 사업자로서, 본 약관은 대한민국 법령에 따라 해석됩니다. 다만, 고객이 소비자이고 그 상거소지 국가의 강행적 소비자보호 법령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법령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본 약관 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와 고객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양 당사자는 이를 원만히 해결하기 위하여 성실히 협의합니다. 협의로 해결되지 않는 경우의 소송은 「민사소송법」 및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회사의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제1심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제1항 단서 및 관계 법령상 고객에게 인정되는 관할은 제한되지 않습니다.
본 약관에 대하여 다른 언어 번역본을 제공하는 경우 번역본은 이용 편의를 위한 것이며, 법령상 달리 요구되거나 회사가 별도로 정하지 않는 한 한국어본을 기준으로 합니다.
제27조 (분리 가능성 및 완전합의)
본 약관 또는 개별계약의 일부 조항이 관계 법령에 따라 무효 또는 집행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더라도, 나머지 조항의 효력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무효 또는 집행 불가능한 조항은 관계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원래의 목적에 가장 가까운 유효한 조항으로 해석 또는 대체됩니다.
본 약관, 개별계약, 「한코랩 개인정보처리방침」, 「한코랩 투자위험 고지」 및 당사자가 명시적으로 합의한 추가 조건은 해당 서비스 이용에 관한 회사와 고객 간의 합의를 구성합니다.
본 약관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 고객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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