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 자동매매 구축 솔루션(서비스) 이용약관 (26.03.23~)

제1조 (목적 및 정의)

본 약관은 한코랩(Hanco Lab)(이하 "당사")이 제공하는 '맞춤형 자동매매 구축 솔루션'을 이용하는 고객과 당사 간의 권리, 의무, 책임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본 약관에서 '고객'이라 함은 당사에 맞춤형 시스템 구축을 의뢰하는 자(개인, 단체 또는 법인)를 의미하며, 당사가 고객에게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시스템 등 일체의 산출물과 용역을 통칭하여 '서비스'라 규정합니다.


제2조 (계약의 성립 및 결제)
  1. [계약의 성립 시점] 본 계약은 고객과 당사가 의뢰 사양, 개발 범위, 견적 금액, 개발 소요 기간 등에 대하여 상호 합의한 후, 고객이 지정된 결제 방식에 따라 대금(선수금 혹은 전액)을 납부한 시점에 확정적으로 성립됩니다.

  2. [결제 방식의 유연성 및 우선순위] 당사는 프로젝트의 규모, 계약 채널, 상호 협의 내용에 따라 다음과 같이 유연한 대금 결제 방식을 적용합니다. 구체적인 결제 비율과 시기는 당사가 발행하는 '개별 견적서(또는 계약서)'에 명시되거나 상호 합의된 바를 최우선으로 따릅니다.

    • 가. 직접 계약 (분할 납부): 솔루션 및 개발건 규모에 따라 선수금(계약금), 중도금, 잔금 형태로 분할 납부할 수 있으며, 사전 합의된 선수금이 입금되어야 솔루션 제공 및 개발이 시작됩니다.

    • 나. 직접 계약 (일시불): 솔루션 및 개발건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당사 및 고객의 요청 및 합의가 있는 경우, 견적 금액의 전액을 선결제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 다. 지속적 유지보수 및 정기 결제 (구독형): 지속적인 시스템 유지보수 등을 계약하는 경우, 상호 협의에 따른 주기(월 1회, 연 1회 등)로 결제 대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 라. 외부 플랫폼(오픈마켓)을 통한 계약 및 약관 적용의 특례: 크몽(Kmong) 등 제3자 중개 플랫폼(오픈마켓)을 통해 결제가 이루어지는 경우, '대금 결제 및 에스크로(안전결제) 절차'에 한하여 해당 플랫폼의 규정을 따릅니다. 단, 소프트웨어의 개발 범위, 납품 및 검수 기준, 환불 불가 원칙(본 약관 제5조), 무상 유지보수의 예외(본 약관 제6조) 및 투자 손실에 대한 면책(<투자위험 고지 및 면책조항>) 등 거래의 실질적인 내용과 책임 소재에 관하여는 해당 플랫폼의 일반 약관보다 '당사의 본 약관 및 제반 규정'이 절대적으로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플랫폼을 통해 결제하는 고객 역시 결제 이전 당사의 약관을 충분히 숙지할 의무가 있으며, 당사의 약관을 기준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에 명시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3. [약관 및 면책조항에 대한 동의 간주] 고객은 계약 성립 및 지정된 대금(선수금 또는 전액)의 결제 이전에 당사가 제공하는 '이용약관', '투자 위험 고지 및 면책조항', '개인정보처리방침'의 내용을 완벽히 숙지하여야 하며, 고객의 지정된 대금(선수금 또는 전액) 납부 행위는 당사의 모든 약관 및 제반 면책조항에 대한 고객의 완전한 숙지 및 불가역적 동의를 의미합니다.


제3조 (요구사항 정의 및 개발의 범위)
  1. [고객의 요구사항 명시 및 설명 책임] 고객은 개발 착수 전, 본인이 구현하고자 하는 소프트웨어의 동작 방법(로직), 세부적인 조건(진입/청산/손절/익절/연산 공식 등), 완성품의 최종 동작 시나리오 및 기타 요구사항을, 명확한 표현을 사용해 논리 구조를 갖추어 문서 형태로 당사에 제공해야 합니다. 이때, '명확한 표현'이라 함은 동종 업계의 통상적인 지식을 가진 제3자(프로그래머)가 자의적 해석 없이 객관적으로 로직을 파악하고 실제 코드로 구현할 수 있는 수준의 구체성과 논리성을 의미합니다. 만약 고객이 제공한 요구사항이 불충분하거나 논리적 모순이 발견되어 당사가 보완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고객이 이에 응하지 않거나 모호한 설명을 지속할 경우, 이로 인해 발생하는 개발 지연 및 결과물의 품질 저하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고객에게 있습니다.

  2. [의뢰사양서의 확정 및 개발 기준] 당사는 고객과 당사가 협의하여 최종 확정한 문서(이하 '의뢰사양서')를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아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며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당사는 의뢰사양서에 명시된 기능의 구현을 약정하는 것이며,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이를 포함하여 개발할 의무가 없습니다.

  3. [요구사항 변경 및 추가 견적] 결제 및 개발 착수 이후 고객의 단순 변심, 로직의 사후 변경, 기능의 추가 및 삭제 등 최초 확정된 의뢰사양의 변경이 발생할 경우, 이는 원칙적으로 별도의 추가 개발 건으로 간주됩니다. 이 경우 당사는 이에 따른 추가 견적을 청구하거나 작업 일정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4. [구조적 변경 요구에 대한 거절권] 고객의 변경 요구사항이 이미 구축된 소프트웨어의 핵심 아키텍처나 전체적인 구조, 시스템 전체의 안정성을 근본적으로 해친다고 판단되는 경우, 당사는 해당 변경 반영을 거절하고 기존에 합의된 의뢰사양대로 개발을 진행할 권리를 가집니다. 이 경우 고객은 이를 사유로 전체 계약의 취소나 환불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제4조 (소프트웨어 검수 및 배포)
  1. [내부 검수 및 고객의 테스트 환경 제공 의무] 당사는 일차적인 개발 완료 후, 고객의 소프트웨어 구동 환경과 가장 비슷한 환경을 조성하여 내부 검수(QA) 절차를 진행합니다. 이때 고객은 당사의 요청에 따라 내부 검수에 필요한 정보 및 환경(모의·가상 계좌 및 권한이 제한된 실거래 계좌 등)을 적극적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특히, 모의·가상투자 환경을 지원하지 않는 플랫폼이거나 특정 로직의 동작 확인을 위해 실거래가 필수적인 경우, 고객은 본인의 실계좌 및 실제 투자금을 활용하여 테스트 환경을 제공하거나 직접 검수를 수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고객이 테스트에 필요한 정보 및 환경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 당사는 내부 검수 절차를 생략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파생되는 모든 소프트웨어적 문제 및 금전적 손실에 대해 당사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2. [고객의 검수 의무 및 실전 매매 투입 전 모의투자 권고] 고객은 결과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최대 14일 이내에 해당 시스템이 '의뢰사양서'에 명시된 것과 일치하게 동작하는지 최종 검수해야 합니다. 당사는 소프트웨어 전달·배포 전 최선을 다해 검증을 수행하나, 복잡한 현대 소프트웨어의 특성상 예측 불가능한 외부 환경 요인이나 엣지 케이스로 인한 오작동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당사는 고객에게 실전 투입(Live Trading) 전 반드시 충분한 기간 동안 모의투자 또는 소액 테스트를 진행할 것을 강력히 권장합니다. 당사의 권고를 무시하고 충분한 사전 테스트 없이 실전 매매에 투입하여 발생한 소프트웨어 및 시스템 오작동, 이에 따른 금전적 손실에 대하여 당사는 어떠한 법적·도의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3. [검수 간주 및 대금 결제 의무] 위 2항의 검수 기간(14일) 내에 고객의 명시적인 수정 요청이나 이의 제기가 없을 경우, 당사는 고객의 검수가 정상적으로 완료되고 최종 납품이 승인된 것(검수 간주)으로 처리합니다. 납품이 승인된 즉시 당사는 남은 대금(잔금 등)을 청구할 수 있으며, 고객은 이를 지체 없이 납부할 법적 의무가 발생합니다. (단, 검수 기간 중 고객 측의 연락 두절 등으로 인한 납품 승인 간주 시에도 잔금 결제 의무는 동일하게 발생합니다.)

  4. [검수 기간의 연장 예외] 단, 극심한 횡보장 혹은 연속된 휴장일 등의 불가항력적인 시장 상황으로 인해 구현된 소프트웨어 및 시스템의 동작 검수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거나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발생한 경우, 당사와 고객은 상호 협의하에 검수 기간을 별도로 연장하거나 설정할 수 있습니다.


제5조 (환불 규정 및 계약 해지)
  1. [주문제작 특성 및 환불 불가 원칙] 당사의 맞춤형 S/W 개발 서비스는 사전에 고객과 '의뢰사양서(요구사항)'를 최종 확정하여 견적을 산출한 뒤, 결제(계약)가 완료됨과 동시에 해당 사양에 맞춘 개별적인 코드 작성에 돌입하는 '주문제작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따라서 관련 법령(「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항 제5호의 '용역 제공 개시'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의 '주문제작물에 대한 청약철회 제한')에 의거하여, 결제 완료 후 맞춤형 개발이 착수된 이후에는 청약철회 시 당사에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므로 단순 변심에 의한 환불이 엄격히 제한됩니다. 세부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 가. 결제(계약) 완료 전: 진행 취소 가능 (별도의 비용 발생 없음)

    • 나. 결제(계약) 완료 후 (작업 착수 간주): 결제가 완료된 시점부터 고객이 사전에 승인한 의뢰사양서에 따른 맞춤형 개발이 즉시 착수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결제 이후에는 단순 변심, 고객의 개인적 사정, 매매 로직의 수익성 불만족, 결제 완료 후 합의되지 않은 새로운 기능/로직의 추가 요구 및 이에 따른 당사의 추가 견적 청구 거절 등 당사의 귀책이 아닌 사유를 바탕으로 한 일체의 계약 취소 및 환불이 불가합니다.

  2. [당사 귀책사유에 의한 환불] 당사의 명백한 귀책사유로 인해 사전에 합의된 '의뢰사양서'의 핵심 기능 구현이 기술적으로 구현·실현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상호 협의하에 전체 환불 및 부분 환불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3. [불가항력적 사유에 따른 환불 규정 및 예외] 고객과 당사 모두의 귀책사유가 아닌 외부적 요인에 의해 문제가 발생한 경우, 소프트웨어의 배포(납품) 시점을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환불 규정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 가. [개발 및 배포 이전의 불가항력] 계약 체결 후 소프트웨어가 배포되기 전, 대상 종목의 상장폐지, 연동 거래소·브로커의 서비스 종료 및 파산, 전면적인 API 지원 중단 등 고객과 당사가 통제할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의뢰사양서의 핵심 기능 '구현 자체'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진 경우, 상호 협의하에 진행률을 산정하여 부분 환불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단, 결제 이전 당사가 해당 불가항력의 발생 가능성 내지 위험성을 미리 고객에게 고지하였으나 고객이 강행한 경우에는 환불(전체 및 부분)이 불가합니다.

    • 나. [전달·배포 이후의 불가항력 따른 환불 불가] 당사가 개발한 소프트웨어가 이미 전달·배포되었으며, '정상적인 환경(증권사·거래소·브로커·서드파티 플랫폼의 정상 동작, 정상적인 통신 및 연결 상태, 일반적으로 충분한 PC사양 등 당사가 제공한 소프트웨어를 제외한 모든 환경)' 내에서 사양서에 명시된 기능(연산 및 신호 발생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경우, 당사의 개발 및 납품 의무는 온전히 완료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별도로 고지된 <투자위험 고지 및 면책조항>의 제4조 등에 명시된 바와 같이, 당사 소프트웨어의 통제 범위를 벗어난 연동 증권사·거래소·브로커·서드파티 플랫폼의 일시적·만성적 불안정, 통신 지연 및 끊김, 시장 데이터 수신 누락 및 지연, 그리고 이로 인해 필연적으로 파생되는 내부 연산의 미작동 및 주문 신호 미발생(주문 누락), 슬리피지(Slippage), 정책 변경 등의 불가항력적 사유로 인해 발생하는 오작동 및 손실은 '당사 소프트웨어의 결함'이 아니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환불(전체 및 부분)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4. [추가 요구사항 미반영에 따른 환불 불가] 견적 산정 및 결제가 완료된 시점의 의뢰사양서에 명시되지 않은 새로운 지표, 조건, 로직, UI, 기능(이하 "추가 요구사항") 등의 반영 요청은 별도의 추가 개발 건으로 간주됩니다. 당사가 추가 요구사항에 대하여 시스템 안정성 저하 혹은 기타 사유로 인해 구현을 거절하거나, 추가 견적 처리 및 일정 연장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고객이 추가 요구사항에 대한 무상 반영을 요구하거나 이를 빌미로 전체 프로젝트의 취소 및 환불을 요구하는 경우, 이는 고객의 '단순 변심에 의한 일방적 계약 파기'로 간주되어 본 조 제1항의 '작업 착수 후 환불 불가' 규정이 엄격하게 적용됩니다.


제6조 (유지보수 및 기술지원 정책)
  1. [무상 유지보수의 범위 및 기간] 당사는 최초 소프트웨어 배포 후 상호 합의된 '검수 완료일'(별도의 검수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최초 배포일로부터 7일이 경과한 시점)로부터 3개월간 무상 유지보수(Bug Fix)를 제공합니다. 단, 무상 유지보수 기간 내에 버그 수정 및 패치로 인한 소프트웨어 재배포가 이루어지더라도 원칙적으로 산정된 유지보수 기간은 연장되거나 갱신되지 않습니다. (예외적으로 당사가 작성한 코드의 치명적인 결함으로 인해 해당 수정 기간 동안 소프트웨어의 핵심 기능 구동이 전면적으로 불가능했던 경우에 한하여, 당사의 재량으로 해당 중단 기간만큼 무상 유지보수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무상 유지보수의 범위는 사전에 합의된 '의뢰사양서'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 내에서, 당사가 배포한 소프트웨어 코드상의 명백한 연산·논리 오류 및 오동작(Bug)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 한합니다.

  2. [오류 신고 시 고객의 증빙 및 협력 의무] 당사 소프트웨어 및 시스템에 대해 오류 여부에 대한 검토 혹은 오류(Bug) 수정을 요청할 경우, 고객은 해당 오류를 당사가 인지하고 재현할 수 있도록 문서로서 작성된 구체적인 정황 설명과 객관적인 증빙 자료(관련 로그(Log) 기록, 전체 화면 캡처, 구동 영상, 오류 발생 시각 및 당시의 파라미터 설정값 등)를 제공해야 할 협력 의무를 가집니다. 불완전한 현상 설명이나 불충분하고 단편적인 자료만으로의 '포괄적인 원인 규명 및 수정 요구'는 무상 유지보수 접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며, 고객이 오류 파악을 위한 합리적인 증빙 자료 제공을 거부하거나 원인 분석에 협력하지 않을 경우 당사는 해당 요청에 대한 유지보수 처리를 보류하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

  3. [무상 유지보수 예외 대상]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무상 유지보수 대상에서 엄격히 제외되며, 고객의 요청 시 당사의 판단에 따라 유상 유지보수(별도 견적)로 전환되거나 지원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가. [의뢰사양서의 범위를 초과한 요구사항] 사전에 합의한 '의뢰사양서'에 명시되어있지 않은, 새로운 기능 및 매매 로직 추가 또는 기존 로직의 구조적 변경 요청 ('추가 요구사항'에 대한 반영 요청)

    • 나. [외부 요인] 연동된 거래소, 증권사, 브로커, 서드파티 플랫폼 등의 API 정책 변경, 거래 및 운영 정책 변경, 구조 변경, 외부 요인으로 인한 연결 및 통신 지연, 주문처리 지연 등 당사가 통제할 수 없는 외부 환경 변화로 인한 코드 수정 요청

    • 다. [무단 수정] 고객이 임의로 소스코드를 수정하거나, 제3자에게 수정을 의뢰하여 파생된 시스템 오류 및 충돌

    • 라. [사용자 부주의 및 과실] 고객이 당사가 제공한 매뉴얼이나 주의사항을 충분히 숙지하지 않은 채 소프트웨어 및 시스템을 구동하여 발생한 오류 및 오동작 일체에 대한 유지보수 요청

    • 마. [비정상적인 입력값 및 동작환경] 소프트웨어의 정상 동작 범주를 벗어난 비정상적인 입력값(파라미터)을 입력하거나 잘못된 방법, 또는 잘못된 환경에서 소프트웨어 및 시스템을 구동하여 발생한 오류 및 오동작 일체에 대한 유지보수 요청

    • 바. [주관적 성과] 소프트웨어가 의뢰사양서에 명시된 바와 일치하게 정상 동작함에도 불구하고, 매매 결과(수익성)에 대한 불만족을 이유로 한 로직 변경 및 최적화(Optimization) 요구

    • 사. [인프라 문제] 고객이 운용하는 PC(또는 여타 하드웨어 및 운영체제), 네트워크 통신망, 클라우드 서버(AWS, VULTR 등)의 장애 및 불안정으로 인해 발생한 프로그램의 일시적 중단 및 오동작

    • 아. [단순 변심] 프로그램의 핵심 동작과 무관한 단순 UI/UX 수정 및 디자인 변경, 텍스트 수정, 편의성 개선 요구

  4. [통상적 범위를 벗어난 경우의 한계 및 '기능 구현'의 완료 기준] 당사가 계약상 약정한 '기능의 구현'은 상식적이고 통상적인 수준의 환경(응답 속도, 체결 환경, 구동 환경 등)을 제공하는 증권사·거래소·브로커, 클라우드 서버, 기타 기반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인프라를 전제로 합니다. 상식을 벗어난 외부의 장애(예: 10초 이상의 서버 무응답, 극심한 슬리피지, 연동된 플랫폼의 일방적 접속 차단 및 신호 교란·조작, 비정상적인 주문 거부·누락(호가 패싱) 등) 인한 오류(버그) 및 오동작은 어떠한 경우에도 당사의 '기능 미구현'이나 '불완전한 납품'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오류 및 오동작을 해결하기 위한, 극단적인 수정 및 예외처리 요구는 최초 약정 범위를 명백히 벗어난 '새로운 아키텍처 개발'에 해당하므로 무상 유지보수 대상에서 엄격히 제외됩니다.

  5. [부당한 유지보수 요구 및 CS 방해 금지] 당사가 고객의 요청에 따라 소프트웨어 및 시스템 점검 후, 본 조의 제3항 및 제4항의 항목에 따라 무상 혹은 유상 지원이 불가한 사안임을 안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고객이 동일 사유로 반복적인 원인 규명이나 코드 수정, 유상 유지보수 항목에 대한 무상 유지보수를 요구하여 당사의 CS(고객지원) 자원을 과도하게 소모시키고 영업을 방해하는 행위(과도한 연락, 근거가 불충분한 주장, 욕설 등)는 엄격히 금지됩니다.

  6. [위반 시 조치 및 계약 해지] 고객이 본 조의 제5항을 위반하여 당사의 정상적인 업무 환경을 심각하게 침해한다고 판단될 경우, 당사는 서면(또는 메신저) 경고 후 제공 중인 모든 무상 유지보수 및 CS 응대를 즉시 영구 중단할 수 있습니다. 명백한 경고 및 중단 조치 이후에도 해당 행위가 지속될 경우, 당사는 사전 통보 없이 서비스 이용 계약을 일방 해지(기 납부된 대금 환불 불가)할 수 있으며,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등에 의거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제7조 (저작권 및 소유권의 귀속)
  1. [고객의 아이디어 및 로직과 실제 소프트웨어의 분리] 고객이 당사에 제공한 매매 '아이디어 및 로직' 자체에 대한 정보는 고객의 영업 비밀로 철저히 보호됩니다. 단, 해당 로직을 구동하기 위해 당사가 직접 설계하고 작성한 소스 코드, 프로그램 아키텍처, 데이터베이스 구조 등에 대한 원시적인 저작권 및 지적재산권은 별도의 지적재산권 양도 합의가 없는 한 전적으로 당사에 귀속됩니다.

  2. [비독점적 사용권의 부여 및 무단 배포 금지] 당사는 고객에게 배포·전달된 소프트웨어 및 시스템에 대하여, 고객 본인의 목적에 한하여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비독점적 사용권(License)'을 부여합니다. 이는 소프트웨어 및 시스템의 소유권 자체를 양도하는 것이 아니므로, 고객은 당사의 사전 서면 동의 및 합의 없이 소스 코드 및 실행 파일 일체를 무단으로 공유, 복제, 재판매, 영리적·비영리적 목적의 재배포, 타 플랫폼 등에 이식 할 수 없습니다. 본 조항을 위반할 시, 당사는 법률대리인 등을 통하여 민·형사상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범용 코드 모듈의 재사용] 당사는 개발된 소프트웨어 및 시스템 중 고객의 고유한 '영업 비밀(핵심 매매 로직 등)'에 해당하지 않는 기초적인 연산 및 통신 모듈, UI, 아키텍처 설계 등의 범용적인 뼈대 코드를 타 소프트웨어 개발 시 자유롭게 재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8조 (비밀 유지 의무 및 마케팅 활용)
  1. [비밀유지 의무의 원칙] 당사는 고고객의 고유한 매매 아이디어 및 전략적 자산을 존중하며, 고객이 제공한 핵심 매매 로직, 특정 파라미터 수치, 개인 식별 정보 및 자산 규모 등 민감한 정보를 고객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외부에 공개하지 않습니다.

  2. [비밀정보의 예외 및 마케팅 활용]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당사는 당사의 기술력 입증 및 마케팅(웹사이트, 유튜브 및 당사가 운영하는 마케팅 채널, 견적제안서 등)을 목적으로 '고객의 개인정보를 철저히 비식별화(모자이크 등) 처리한 소프트웨어의 구동 시연 영상, 일반적인 수준의 시스템 아키텍처 및 설계상의 특이점(장점), 유스케이스(Use Case) 등'을 고객의 별도 동의 없이 공개하거나 활용할 수 있습니다.

  3. [별도 비밀유지계약(NDA)의 우선 적용] 고객 혹은 당사의 요청으로 양 당사자 간에 별도의 서면 비밀유지계약(NDA)이 체결된 경우, 해당 계약의 내용이 본 조항에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별도의 계약이 존재하지 않는 한 본 조항이 기본적으로 적용됩니다.


제9조 (면책 조항의 적용 및 서비스 이용에 따른 동의 간주)
  1. [별도 면책조항의 우선 적용] 본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투자 손실에 대한 책임 한계, 시장 상황에 따른 손실, 연동된 거래소·브로커·증권사 서버 등에 따른 체결 지연 및 실패, 예기치 못한 소프트웨어 버그 등 시스템 구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기술적/금융적 면책 사항은 당사가 별도로 고지한 [투자위험 고지 및 면책조항]을 최우선으로 따릅니다.

  2. [서비스 이용에 따른 동의 간주] 고객이 당사가 제공하는 용역, 서비스, 소프트웨어, 또는 소프트웨어의 연산 결과 일체를 이용하는 것은 본 '이용약관' 및 '투자위험 고지 및 면책조항'의 모든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이에 동의함을 의미합니다. 본 약관 및 면책조항에 동의하지 않으시는 경우, 당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솔루션 또는 소프트웨어 일체를 이용하지 마십시오.


[부칙] 본 약관은 2026년 3월 23일부터 시행됩니다.


본 약관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 고객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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